전년도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신고란 무엇인가?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실제 지급 보수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월별 보수 신고와 별개로, 전년도 전체 보수와 개인별 보수총액을 확정해 제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를 별도 납부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처럼 법에서 제외한 경우는 일반적인 사업주 보수총액신고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수총액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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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급여나 보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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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실제 지급액이 월평균보수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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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휴직자, 상여 지급자처럼 보수 반영을 따로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다.
적용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이 2025년에 직원 4명에게 총 1억 2,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면, 2026년 3월 15일까지 직원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보수 기준 보험료를 비교해 정산합니다.
반대로 2026년 7월 20일에 사업을 폐업해 보험관계가 소멸했다면,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으면 보수총액신고는 따로 필요 없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취득신고는 고용 시작 사실과 월평균보수를 알리는 절차이고,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실제 지급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급여대장 총액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근로자별 보수총액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별 정보가 들어가므로, 상여·휴직·중도퇴사자의 보수 반영이 틀리면 보험료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 폐지·종료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 신고해야 할 사항을 개인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년도 보수총액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 보수총액신고서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급여대장, 중도퇴사자, 휴직자, 상여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수총액신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