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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업종마다 다른 이유와 보험료 산정·납부 방법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고시하므로, 본인 사업의 요율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산재보험료 부담 주체입니다.
근로자(직원·아르바이트 포함)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직원 급여를 처음 세팅하면서 4대보험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해야 하는 분
매월 날아오는 고용·산재보험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분
같은 매출인데 다른 사장님보다 산재보험료가 더 나오는 이유가 궁금한 분
건설·제조 등 재해 위험이 큰 업종이라 요율이 높게 잡힌 분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그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냅니다. 그래서 직원을 둔 순간부터 산재보험료는 인건비의 일부로 따라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왜 옆 가게보다 산재보험료가 더 나오죠?"

직원을 처음 채용한 카페 사장님이 고지서를 받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도 비슷하고 직원 수도 같은데, 같은 건물 옆 공방 사장님보다 우리 산재보험료가 적게(또는 많이) 나와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산 오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같은 보수총액이라도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곱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업과 목재가공업은 일하다 다칠 위험이 다르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위험도를 반영해 업종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사업장에 부여된 사업종류 코드가 무엇인지(고용·산재보험 가입 정보에 기재됩니다). 둘째, 그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올해 산재보험료율이 몇 퍼센트인지입니다. 이 둘을 옆 사업장과 비교해 보면 금액 차이의 이유가 대부분 설명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보수총액: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품을 뺀 금액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로 정해진 율(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산재보험료: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 (근로자별로 계산해 합산)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직원이 여러 명이면 각 직원의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한 뒤 모두 더합니다.
여기서 "보수"는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는 보수를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비과세 항목 등)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급여 신고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같은 보수 개념 위에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전액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는 다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몫이 없고, 전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직원 채용 시 인건비를 계산할 때 산재보험료를 사업주 비용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율이 업종마다 다른 이유

산재보험료율이 업종별로 갈리는 것은 임의 분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방식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연금 등 보험급여 지출과 재해예방·복지 비용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업종에서 그동안 산재가 많이 나서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면 그 업종의 요율은 높게 결정됩니다.
다만 요율이 무한정 벌어지거나 한 해에 급변하지는 않도록 법이 제한을 둡니다.
상한 제한: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변동 폭 제한: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정 사업종류의 요율을 올리거나 내릴 때 직전 보험연도 요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만 조정합니다.
또 한 가지, 산재보험에는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에 똑같이 붙는 요율이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출퇴근재해)에 대한 요율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7항은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하는 요율은 "업종별 요율 + 출퇴근재해 요율"의 형태가 됩니다.

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하는 방법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 업종의 구체적인 요율(%)은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정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점업은 몇 퍼센트", "건설업은 몇 퍼센트"를 기억이나 짐작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시는 해마다 바뀌고, 같은 산업이라도 세부 사업종류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다릅니다.
본인 사업의 요율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1.
우리 사업장에 부여된 사업종류 코드와 명칭을 확인합니다(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정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해당 연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그 코드의 요율을 찾습니다.
3.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해 실제 적용 요율을 확인합니다.
4.
확인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단위로 조회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통 보수총액 대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백분율(예: 0.OO%)로 고시되며, 업종 간 편차가 큽니다. 정확한 수치는 위 절차로 당해 연도 고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 특정 업종의 요율을 단정해 적지 않는 이유도 그 값이 매년 고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업종류가 잘못 분류되어 있으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업종 변경이나 주된 사업이 달라졌다면 사업종류 정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보험료는 누가 부과하고, 언제 내나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은 부과고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과 주체: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해 합산합니다.
고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냅니다.
납부기한: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에 따라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부과고지 방식에서도 1년에 한 번 정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신고를 토대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당해 연도 부과 기준이 정해집니다. 직원의 입사·퇴사·휴직 등 변동 사항도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보험료가 맞게 산정됩니다.
만약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에 따라 공단이 직접 조사한 금액이나 국세청 등에 신고된 금액, 또는 기준보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결국 신고를 미루면 사업주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은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사업이 매월 부과고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2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방식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한 해의 보험료를 미리 추정해 신고·납부하는 개산보험료를 먼저 내고, 연도가 끝난 뒤 실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해 정산합니다.
건설업처럼 공사 단위로 인력이 들고 나며 보수총액 추정이 어려운 업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해 보수총액을 추정하기도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 본인 사업이 부과고지 대상인지 자진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험료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챙길 체크리스트

우리 사업장의 사업종류 코드와 당해 연도 산재보험료율 확인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임을 인건비 계산에 반영
출퇴근재해 요율이 더해진 실제 적용 요율 확인
매월 고지서 금액을 보수총액 × 요율로 자체 점검
월별보험료 납부기한(다음 달 10일) 관리
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일정 등록
직원 입·퇴사·휴직 시 기한 내 신고
업종 변경 시 사업종류 정정 검토
요율 수치와 사업종류 분류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적용은 세무대리인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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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보수총액 추정이 곤란한 경우 고시 노무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보수총액 대비 급여총액 비율을 토대로 사업종류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전체 평균의 20배 초과 금지 및 직전 연도 100분의 30 범위 조정, 출퇴근재해 요율의 업종 무관 적용을 규정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보험료의 부과·징수)
→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자진신고 방식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 사업주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원의 고용·종료·휴직 등 변동도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장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 분류 하나로 매월 내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업종류와 당해 연도 요율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직원을 둔 사업주가 인건비와 4대보험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