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재직 중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비자발적 실업 시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때 비용을 보전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며(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적용예
직원 2명을 둔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월 급여가 250만 원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1.8%(1천분의 18)를 적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월 22,500원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A 사장님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이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1만분의 25)에 해당하여 월 6,250원을 추가 부담합니다. 즉 사업주 월 부담은 28,750원, 근로자 월 부담은 22,500원입니다.
주 12시간(월 48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채용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나 이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오해사례
흔히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정확히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제4장·제5장)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혼동하여 65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사업주만 고용보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0.9%)씩 부담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제4항). 사업주만 부담하는 부분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뿐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 실업의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업 시 생활 안정 급여 실시를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3.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등을 적용 제외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에게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지 않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계속 고용자는 제외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정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5.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사업주·근로자 각 0.9%)로 정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 기준 1만분의 25–85(사업주 단독 부담)로 구분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