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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단위 보수 금액.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수월액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직장가입자)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킨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매년 3월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
지역가입자(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글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단위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제외한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를 보수로 정의하되,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의 산정 방법은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6년 기준 7.09%)을 곱하면 월 보수월액보험료가 됩니다.
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생산직 초과근로수당)·파목(외국정부 근무 비과세)·거목(처분 비과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은 보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수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한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법 제70조 제2항).

적용예

월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2025년 보수 총액은 (300만 원 x 12개월) + 600만 원 = 4,200만 원이고, 근무 개월 수는 12개월입니다. 보수월액은 4,200만 원 / 12 = 350만 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매년 3월 10일까지 이 보수 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시행령 제35조 제1항), 공단은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보수월액 35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 7.0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약 248,150원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A가 2026년에 승진하여 보수가 크게 올랐다면, 2027년 4월 보수총액 신고 시 전년도 실제 보수와 이미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추가 납부 금액이 해당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오해사례

흔히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상여를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근로소득,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만 제외될 뿐, 근로의 대가로 받는 상여금·성과급·각종 수당은 모두 보수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을 보수에서 누락하면 보수총액 신고 시 과소 신고가 되어 추후 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별도 개념을 사용하며(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상한액·하한액이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되므로 적용 기간과 상·하한 기준이 다릅니다.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보수의 정의(근로 대가 금품 중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와 휴직자 등의 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함께 규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봉급·급료·상여·수당 등)과 제외 항목(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비과세근로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 전년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결정하는 산정 방식을 규정. 사용자가 보수 인상률·인하율을 반영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매년 확정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 추가 징수 시 최대 12회 분할납부 허용.
5.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기준소득월액 정의)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구별되는 별도 개념.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보수월액과 관련된 4대보험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