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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때 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일용근로자원천징수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에게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원천세는 일반 월급 근로자의 간이세액표 방식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처리하면 1일 공제와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예

2026년 5월 하루 일급 20만 원을 지급한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먼저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해 과세대상 5만 원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과 세액공제 규정을 반영해 실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합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구조라면 시행령상 일용근로자 범위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로 처리하면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대보험 관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일당을 받으면 무조건 일용근로자라고 오해하지만, 시행령은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기간과 업종별 특성을 함께 봅니다. 지급 방식만 보고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면 원천징수 방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세금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15만 원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세액 계산이 필요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5만 원으로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도록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 일용근로자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업종과 계속 고용기간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일용근로자원천징수 계산에서 1일 공제, 세액공제,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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