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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일정 한도 안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외원천소득을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도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낸 경우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국내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외국에서 돈을 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세금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외국 법인세인지, 국내 법인세 공제한도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단, 외국에서 낸 모든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처럼 조세제재 성격의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모두 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와 납부 증빙을 신고 때 준비해야 합니다.

적용예

법인 A가 해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해 국외원천소득 1억 원을 벌었고, 현지에서 법인세 성격의 원천세 1,500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억 원은 국내 법인세 신고에서도 익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므로, 국내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한도액을 계산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공제한도가 1,200만 원이라면 당해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초과한 300만 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에 따라 이월공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외국 세금 1,500만 원 중 일부가 가산세나 벌금 성격이라면 그 금액은 처음부터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가장 흔한 오해는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국내 법인세에서 전액 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이지만, 국내 법인세 부담 중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외원천소득 계산, 국가별 한도, 외국 세액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거래처가 원천징수한 금액이면 모두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금액이 법인세 성격인지,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납세증명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 외국 과세가 나중에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이나 경정청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국내 법인세에서 일정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도 포함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 납부 세액의 공제)
→ 공제대상 외국 법인세의 범위, 제외되는 금액, 공제 계산서 제출, 여러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한도 계산 방식을 정합니다.
3.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신고서와 계산서, 외국 세액 증빙이 함께 맞아야 적용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해외 매출, 원천징수 증빙, 국가별 소득 구분, 공제한도를 함께 검토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과다·과소 적용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