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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확인과 납부 세액 조회 방법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법인사업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 예정고지 제외 결정을 받은 경우

예정고지 제도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산정하여 고지하며, 납세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만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구분
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전체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예정고지 제외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 곤란 사유(재난, 사업 손실, 질병 등)가 인정되는 경우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서 고지가 면제된 것인지, 고지서 발송이 누락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예정고지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은 각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입니다.
1기 예정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4월 25일이 납부기한이나, 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그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2026년의 경우 4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2026년 4월 27일(월요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고/납부" 메뉴 선택
4.
"세금납부" 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5.
예정고지 대상자인 경우 고지 내역과 납부할 세액이 표시됩니다
고지 내역이 표시되지 않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제외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하여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전환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실제 실적에 의한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예정고지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세정지원 대상 제외자

국세청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고지 제외,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어 세액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예시

구분
대상 기준
중소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매출액 10억 원 이하
수출기업
직전 연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등
모범납세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기업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세정지원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 등을 통해서도 별도 통지됩니다.

미납부 시 가산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된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징수하며,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1월 1일 ~ 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재난, 사업 손실,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법인청년들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vat/vat-preliminary-notice-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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