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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확인과 납부 세액 조회 방법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법인사업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 예정고지 제외 결정을 받은 경우

예정고지 제도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산정하여 고지하며, 납세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만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구분
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전체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예정고지 제외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 곤란 사유(재난, 사업 손실, 질병 등)가 인정되는 경우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서 고지가 면제된 것인지, 고지서 발송이 누락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예정고지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은 각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입니다.
1기 예정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4월 25일이 납부기한이나, 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그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2026년의 경우 4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2026년 4월 27일(월요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고/납부" 메뉴 선택
4.
"세금납부" 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5.
예정고지 대상자인 경우 고지 내역과 납부할 세액이 표시됩니다
고지 내역이 표시되지 않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제외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하여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전환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실제 실적에 의한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예정고지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세정지원 대상 제외자

국세청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고지 제외,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어 세액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예시

구분
대상 기준
중소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매출액 10억 원 이하
수출기업
직전 연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등
모범납세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기업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세정지원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 등을 통해서도 별도 통지됩니다.

미납부 시 가산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된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세액으로 징수하며,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1월 1일 ~ 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재난, 사업 손실,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법인청년들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