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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기 부가세 예정고지(7월 25일), 조회와 분납 신청 방법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만 원 이상인 소규모 법인이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기 예정고지의 조회·납부·분납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7월 2기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2기,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직전 과세기간(당해 연도 1기, 1월~6월) 납부세액의 50%가 50만 원 이상입니다.
직전 1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예정신고 의무자입니다(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 이 글의 분납 절차는 예정신고 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기 예정고지(4월)와 2기 예정고지(7월)의 차이

많은 법인 대표님이 4월 1기 예정고지에 익숙합니다. 7월 2기 예정고지는 구조가 같지만 시점과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4월 25일 / 예정신고기간 1월 1일 – 3월 31일 / 산정 기준: 직전 연도 2기(7~12월) 납부세액 × 50% / 후속 확정신고: 7월 25일(1기 확정)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7월 25일 / 예정신고기간 4월 1일 – 6월 30일 / 산정 기준: 당해 연도 1기(1~6월) 납부세액 × 50% / 후속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2기 확정)
적용 대상은 동일(소규모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특히 7월 2기 예정고지는 바로 직전 6개월(1~6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반기 매출 변동이 컸다면 고지 세액과 실제 부담 사이 괴리가 클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 자가진단

법인사업자의 2기 예정고지 여부는 다음 두 가지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2기) 공급가액 합계 < 1억 5천만 원
→ 충족 시 예정신고 의무 면제, 예정고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당해 연도 1기) 납부세액 × 50% ≥ 50만 원
→ 5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예: 간이과세에서 2026년 1월 1일 자로 일반과세 전환)는 단서 제2호에 따라 첫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 예정고지 내역 조회 방법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았어도 홈택스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
2.
상단 메뉴 → 납부·고지·환급세금고지 내역
3.
세목 선택 → 부가가치세, 조회 기간 설정 → 조회
4.
고지 내역에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고지번호
고지세액
납부기한(7월 25일)
가상계좌(은행별)
전자고지 신청을 해 둔 법인은 카카오톡·메일·홈택스 알림으로 동일 정보가 발송됩니다. 우편 미수령 자체가 납부의무 면제 사유는 아니므로 도착이 늦으면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2단계 — 납부 방법 선택

조회 후 납부 방법은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홈택스 계좌이체: 납부 화면 → 계좌이체 → 거래은행 인증 / 즉시 납부 처리, 수수료 없음
은행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홈택스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송금 / 은행별 가상계좌가 다름
신용·체크카드: 홈택스 → 카드납부 또는 카드로택스(cardrotax.kr) / 수수료 신용 0.8% / 체크 0.5% 납세자 부담
세무서 방문 납부: 관할 세무서 무인수납기 또는 창구 / 비효율적, 권장하지 않음
신용카드 납부는 자금 일정 조정에 유리하지만 수수료가 부가세 절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니, 일시적 자금 부족이라면 다음 단계의 납부기한 연장·분납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3단계 —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7월 25일까지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포함)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부담만으로는 승인되지 않고,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장 가능 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喪中)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신청 절차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2.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구. 징수유예)
3.
인적사항 확인 → 세목: 부가가치세 선택 후 조회
4.
연장기간 입력(분납 시 회차별 금액·기한 입력)
5.
사유 작성 + 증빙서류 첨부 (손실 입증 자료, 거래처 부도 통지서, 의료 진단서 등)
6.
신청서 제출
핵심 기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7월 15일) 까지 신청해야 자동 승인 보호가 작동합니다.
신청일부터 10일 내 세무서장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됩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제5항).
7월 15일을 넘기면 자동 승인 효과가 없어지므로, 7월 둘째 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 예정신고 전환(고지 취소) 검토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면, 분납보다 예정신고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고 직접 신고·납부로 전환됩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당해 예정신고기간(4~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전환 시 4월 1일~6월 30일 실제 매출·매입 자료로 직접 신고하므로 정확한 세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서·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서류가 많아지고, 신고 오류 시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반기 매출이 직전 연도와 비슷한 도소매업 법인(직전 2기 공급가액 1.2억 원, 직전 1기 납부세액 약 240만 원)이 7월 초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액 약 120만 원을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자금 사정상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워 분납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업 부진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13조 분납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됨
2026년 1~6월 실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 → 시행령 제90조제6항 1호(1/3 미달)에는 미달하지 않음 (예정신고 전환 불가)
결국 신용카드 분할납부(카드사 자체 무이자 할부)로 자금 일정 분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결정됨
이처럼 분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 부족만으로는 정식 분납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카드 분할·기장 자료 정비를 통한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7월 초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체크포인트

우편 고지서 미수령 시 7월 초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완료했습니까?
직전 1기 매출 대비 1/3 미달 여부를 검토했습니까? (예정신고 전환 가능 여부)
분납 신청 사유의 증빙(거래처 부도 통지, 손실 입증 자료 등)을 준비했습니까?
7월 15일까지 분납·연장 신청을 마쳤습니까? (자동 승인 보호)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신용 0.8% / 체크 0.5%)를 고려했습니까?
7월 25일 납부한 예정고지액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는 점을 인지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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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개인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법인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결정·징수합니다. 50만 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 신규 전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법 제48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휴업·사업 부진으로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처리되며, 확정신고서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4.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동거가족 6개월 이상 치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10일 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5.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 제13조와 동일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납부고지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 자체를 유예(분할 고지 포함)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5일 법인 2기 예정고지의 조회·납부·분납 검토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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