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8
단말기에 찍히는 판매액은 판매점의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은 정산받는 수수료이고, 그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로또·연금복권·즉석복권을 파는 판매점을 운영합니다.
스포츠토토 발매 단말기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편의점·문구점·슈퍼에서 복권을 함께 팝니다.
단말기 판매액은 큰데 실제로 남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결론부터
1.
판매점의 매출은 손님이 낸 복권값이 아니라 정산받는 판매수수료입니다.
2.
복권 자체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판매를 대신해 주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3.
사 오는 물건이 없어 비용이 적게 잡힙니다. 임차료·인건비·공과금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판매액과 매출은 다릅니다
복권 판매점은 복권을 사 와서 되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발행하는 곳을 대신해 복권을 팔아 주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세법도 남을 대신해 파는 거래는 맡긴 쪽이 직접 판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손님에게 복권을 판 쪽은 발행하는 곳이고, 판매점은 그 판매를 맡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점의 매출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율이 5%인 판매점에서 한 달에 1억 원어치가 팔렸다면 매출은 1억 원이 아니라 500만 원입니다.
구분 | 한 달 | 1년 |
단말기 판매액 | 1억 원 | 12억 원 |
판매점 매출(수수료 5%) | 500만 원 | 6,000만 원 |
수수료율은 판매점이 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복권위원회가 정해 고시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 판매점이 손댈 수 있는 것은 판매량과 비용 증빙입니다.
복권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수수료에는 붙습니다
복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손님이 5,000원짜리 복권을 살 때 부가세가 따로 더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판매점이 받는 수수료는 다릅니다. 수수료는 복권값이 아니라 판매를 대신해 준 일의 대가입니다. 세법은 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일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국세청도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세가 붙는다고 일관되게 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매달 받는 정산내역서에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
수수료에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이 그 정산 방식과 맞는지 봅니다.
복권은 면세라는 말만 듣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했거나 수수료를 부가세 신고에서 빼 왔다면, 지난 신고분까지 바로잡아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정리 순서를 먼저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편의점처럼 다른 상품도 함께 파는 가게
편의점·문구점·슈퍼에서 복권을 함께 판다면 매출을 두 갈래로 나눠 잡습니다.
•
음료·담배·문구처럼 가게가 직접 파는 상품은 판매액 전체가 매출입니다.
•
복권은 판매액이 아니라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포스기에는 복권 판매대금까지 함께 찍히므로, 포스 합계를 그대로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이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상품 매출까지 복권 판매액으로 착각해 빼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가게에서 채소·과일·달걀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건도 판다면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임차료·전기료처럼 가게 전체에 함께 쓰는 비용의 부가세는 면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이 비율을 계산할 때도 복권 판매액은 넣지 않고, 수수료만 과세 매출로 넣습니다.
스포츠토토도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판매점에서 나란히 팔리지만 근거 법이 다르고, 정산하는 곳과 정산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판매점 매출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두 정산서를 따로 모아 두고 각각의 수수료를 합쳐 신고하십시오.
비용이 적게 잡히는 이유
일반 소매점은 판매액의 대부분이 상품을 사 온 원가라서 비용으로 빼는 금액이 큽니다. 판매점은 사 오는 물건이 없습니다.
구분 | 일반 소매점 | 복권·토토 판매점 |
상품 원가 | 판매액의 대부분 | 없음 |
재고 | 있음 | 없음 |
비용으로 남는 것 | 원가·임차료·인건비 등 | 임차료·인건비 등 |
세법이 비용을 깎는 것이 아니라 뺄 원가가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남는 소득이 크게 잡히고 세금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아 있는 비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매달 받는 임차료 세금계산서
직원·가족 급여 이체 내역과 원천세 신고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납부확인서
전기·수도·인터넷·전화 요금(사업자 명의)
화재보험 등 가게 관련 보험료
집기·소모품 구입 영수증
가족이 가게 일을 돕는다면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계좌로 주고,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까지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예시로 보는 상황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복권과 스포츠토토만 파는 판매점입니다. 판매액의 70% 정도가 스포츠토토이고, 수수료율은 5% 수준에서 오래 그대로입니다. 근처에 판매점이 늘면서 판매액은 크게 줄었는데 임차료와 보험료는 해마다 올랐습니다.
사장님은 단말기 판매액이 여전히 수억 원인데 세금이 왜 이만큼 나오는지, 비용으로 뺄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매출은 단말기 판매액이 아니라 정산받은 수수료입니다. 세금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뺄 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율은 한도가 고시되어 있어 올리기 어려우므로,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비용의 증빙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사장님은 월별 정산내역서로 수수료 매출을 확정하고, 정산서에 부가세가 표시되는지 확인한 다음, 임차료 세금계산서·급여 이체 내역·공과금 청구서를 사업자 명의로 모아 장부에 반영하면 됩니다. 판매액이 줄어 손실이 났다면 장부를 근거로 신고해야 그 손실을 다음 해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1등이 나와도 판매점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당첨금은 당첨된 사람의 소득이고 판매점의 소득이 아닙니다. 당첨금의 세금은 지급할 때 당첨자 몫에서 뗍니다. 건별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고, 그보다 크면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129조).
이 과정에 판매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등이 나온 뒤 판매점 세금이 늘었다면, 손님이 늘어 판매액과 수수료가 함께 늘어난 결과입니다.
매달 확인할 것
1.
정산내역서의 수수료 합계와 통장 입금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2.
복권과 스포츠토토 정산서를 따로 모아 둡니다.
3.
다른 상품도 파는 가게라면 포스 매출에서 복권 판매대금을 빼고 상품 매출만 남깁니다.
4.
매출 규모가 바뀌면 일반·간이 과세 유형과 장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마다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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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복권의 공급에는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손님이 복권값에 부가세를 더 내지 않는 근거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를 대행하는 일은 면세되는 금융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 복권은 면세여도 판매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는 근거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재화 공급의 특례)
→ 남을 대신해 물건을 팔면 맡긴 쪽이 직접 판 것으로 봅니다. 복권을 판 쪽은 발행하는 곳이고 판매점은 판매를 대신해 준 것이라는 근거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섞인 가게는 함께 쓰는 비용의 부가세를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받습니다.
5.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사업을 위해 실제로 쓴 통상적인 비용은 그 해 소득에서 뺍니다. 원가가 없는 판매점은 임차료·인건비 증빙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 복권위원회가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해 고시합니다. 판매점이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점의 계약 형태와 정산 방식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산내역서를 가지고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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