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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드롭쉬핑·오픈마켓 셔러 세금 가이드 — 내 매출은 총액인가, 수수료인가

위탁판매(드롭쉬핑)와 사입 판매는 같은 온라인 판매처럼 보여도, 매출을 판매가 전액으로 잡느냐 중개수수료만 잡느냐가 다릅니다. 이 구분이 부가세·종소세·간이과세 판정을 모두 바꿉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 구조부터 점검하십시오.
재고를 직접 사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자가 고객에게 발송하는 드롭쉬핑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내가 파는 상품이 내 재고인지, 공급자의 상품을 중개하는 것인지 세금상 어떻게 보는지 헷갈립니다.
오픈마켓 정산금이 매출인지, 정산일과 매출 잡는 시점이 같은지 확신이 없습니다.
판매수수료·광고비를 매출에서 빼야 하는지 비용으로 따로 잡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직접 사입한 상품을 파는 일반적인 판매 구조라면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세금 신고 가이드를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위탁·중개 구조와 오픈마켓 정산의 세무 특이성에 집중합니다.

가장 먼저, 사입인지 위탁인지부터 가릅니다

온라인 셀러의 세금은 "얼마를 파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파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5만 원짜리 상품을 팔아도, 사입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내 매출로 잡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사입 판매
상품 소유: 내가 매입해 보유
판매 책임: 내가 부담(반품·하자)
내 매출: 판매가 전액
매입 처리: 매입원가가 내 비용
근거: 일반 재화 공급
위탁판매·드롭쉬핑(중개)
상품 소유: 공급자가 보유, 나는 중개
판매 책임: 공급자에게 귀속
내 매출: 받은 중개수수료(마진)
매입 처리: 매입이 내 비용 아님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 위탁자(공급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순수한 위탁 중개라면, 고객이 5만 원을 결제해도 그중 공급자 몫을 뺀 내 수수료만 내 매출(공급가액)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미리 상품을 사두고 내 이름과 책임으로 파는 사입 구조라면, 판매가 5만 원 전액이 내 매출이고 매입원가는 비용으로 공제하는 일반적인 도소매 구조입니다. "드롭쉬핑"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실제로 재고를 보유하고 가격을 직접 정하며 하자 책임을 진다면 세무상 사입(직접판매)으로 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온라인 부업으로 의류를 팔던 한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픈마켓에서 한 해 동안 고객 결제 총액이 1억 원을 넘었는데, 실제 통장에 남은 돈은 2천만 원 남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공급처에 넘긴 상품값과 플랫폼 수수료였습니다.
이때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재고를 사서 판 것인가, 공급처 상품을 중개만 한 것인가"입니다.
공급처에서 미리 떼어 와 내 재고로 보유하다 팔았다면: 매출은 판매가 전액(1억 원대), 공급처에 준 상품값은 매입원가로 비용 처리.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공급처가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고 나는 차액만 받았다면: 위탁·중개 성격이 강해 매출은 수수료(2천만 원대) 중심으로 검토.
같은 통장 흐름이라도 구조에 따라 매출 규모가 다섯 배 차이 납니다. 매출 규모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공급처와의 계약서(위탁·사입 여부, 가격결정권, 반품 책임), ② 오픈마켓 주문·정산 명세, ③ 공급처에 지급한 대금의 증빙(세금계산서·이체내역)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그림을 그려야 신고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가세 — 위탁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위탁 중개 셀러가 받는 대가는 중개수수료이므로, 과세표준도 수수료가 됩니다. 고객 결제 총액 전부가 내 매출이 아닙니다.
사입 셀러
과세표준(매출): 판매가 전액
매입세액 공제: 매입 세금계산서로 공제
핵심 증빙: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
위탁·중개 셀러
과세표준(매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공제할 매입이 원칙적으로 없음
핵심 증빙: 정산명세·중개수수료 내역
여기서 가장 흔한 사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탁 구조인데 고객 결제 총액 전부를 매출로 신고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반대로 사입 구조인데 통장 입금액(수수료 차감 후)만 매출로 신고해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오픈마켓 정산금만 보고 매출을 잡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정산금·간편결제 대조의 일반 원칙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매출 부가세 신고 누락 방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세금계산서도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은 위탁판매·대리인 판매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두어, 위탁자를 알 수 있으면 수탁자(중개 셀러)가 위탁자 명의를 표시해 발급하거나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위탁자를 알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수탁자가 공급자가 되어 총액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매출 시기는 정산일이 아니라 인도 시점입니다

오픈마켓은 구매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정산받은 날"을 매출 시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세법 기준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동이 필요한 경우)로 정합니다. 정산일이나 통장 입금일이 아닙니다. 위탁 중개수수료처럼 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과세기간 경계입니다.
6월 말에 고객에게 인도(배송완료·구매확정)된 거래가 7월에 정산되면, 매출은 1기(6월까지)에 잡아야 합니다.
정산일 기준으로 매출을 미루면, 과세기간이 밀려 신고 금액과 플랫폼 자료가 어긋납니다.
정산주기 때문에 통장 흐름과 매출 시점이 한 달씩 밀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만 신고 매출은 인도가 일어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맞춰야 하며, 월말·분기말 거래는 인도일과 정산일을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광고비는 매출 차감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를 매출에서 바로 빼고 남은 금액만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사입 셀러 기준).
사입 셀러: 매출은 판매가 전액으로 신고하고, 플랫폼 판매수수료·광고비·배송비는 지급수수료·광고선전비·운반비 등 필요경비로 따로 공제합니다.
위탁·중개 셀러: 매출이 이미 수수료(순액)이므로, 거기서 다시 광고비 등 내 영업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비용 항목별로 챙겨야 할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판매수수료: 오픈마켓 정산내역, 수수료 세금계산서 또는 명세
광고비(검색광고·노출광고): 광고비 결제내역,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배송비·택배비(사입 시): 택배사 계약서, 운송장,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포장재·소모품(사입 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구매내역
촬영·상세페이지 외주비: 외주계약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에서 개인 셀러의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을 어떻게 잡았는지(총액 vs 순액)와 비용을 얼마나 증빙했는지가 함께 맞아야 종소세가 정확해집니다. 온라인 셀러가 자주 놓치는 비용 항목은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비용처리 항목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 상품중개업이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그런데 위탁·중개 셀러는 업태가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미만이어도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과세 전환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업종코드가 상품중개업·도매업 성격으로 분류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경우
매출이 빠르게 늘어 다음 과세기간에 일반과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중요한 거래처를 상대하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기본 차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에서 확인하십시오.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정리하십시오

세금 신고와 별개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오픈마켓 입점·정산 단계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창업 초기에 같이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같은 사업자등록에서 사입과 위탁을 섞어 팔면, 건별로 매출 인식 기준을 분리하고 계약·정산자료로 구분해 두십시오.
"드롭쉬핑"이라는 명칭만으로 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재고 보유·가격결정권·하자 책임 등 실질이 사입이면 총액 과세입니다.
위탁 구조로 수수료만 신고하면 홈택스 전산 매출(고객 결제 총액)과 차이가 생기므로, 거래별 매칭 자료를 미리 갖춰야 소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해외 공급자에게서 받아 고객에게 직배송하는 구조는 수입·관세 쟁점이 더해지므로, 통관 명의와 재고 보유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장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거래가 사입인지 위탁인지, 매출을 총액으로 잡았는지 순액으로 잡았는지, 그 근거 자료가 서로 설명되는 수준까지는 매월 맞춰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세금 신고, 부가세와 종소세는 이렇게 보십시오: 사입 중심 온라인 판매자의 부가세·종소세 전반을 기본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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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동네 소매점 세무 가이드: 복권·교통카드 충전처럼 판매대금이 아니라 수수료만 매출이 되는 위탁·대리 거래를 같은 원리로 다룹니다.
옷가게·의류 소매 세무 가이드: 직접 사입해 파는 의류 소매의 재고·매출 처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재화 공급의 특례)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탁 중개 셀러의 매출이 판매가 전액이 아니라 중개수수료가 되는 근거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과세표준·공급가액)
→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공급가액입니다. 중개 셀러는 받은 수수료만 공급가액이 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오픈마켓 정산일이나 입금일이 아니라 인도 시점이 매출 시기입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세금계산서 등)
→ 위탁판매·대리인 판매의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니어도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수탁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근거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도매업·상품중개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정합니다.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위탁인지 사입인지부터 가려, 매출을 총액으로 잡을지 수수료로 잡을지 거래 구조에 맞게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