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에서 주고받은 금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본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지거래가액이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이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재산가액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맞추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약서·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없거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행령상 추계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5월 상가를 7억 원에 양도하고 매수인이 잔금 6억 원을 지급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승계했다면, 실지거래가액은 단순 입금액 6억 원이 아니라 거래 대가 전체인 7억 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승계도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취득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토지를 3억 원에 취득했다면 계약서, 이체 내역, 취득세 납부자료가 함께 있어야 실지거래가액을 안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환산취득가액 등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계약서 금액만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끝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대금 지급 내역과 거래 상대방 자료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나 현금 거래는 특히 소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임의로 적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면 추계결정·경정 방법을 정하고 있어, 신고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과 그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가액으로 정의합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없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약서·계좌이체·보증금 승계 등 대가관계 자료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