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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란 무엇인가?

자산을 양도하고 실제로 받는 대가로, 양도차익 계산의 출발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가액이란 무엇인가?

양도가액은 토지, 건물, 주식, 분양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넘기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양도가액이 잘못 잡히면 전체 세액이 달라집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계약서 금액뿐 아니라 특수관계 거래나 시가보다 높은 거래에서 조정되는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장부·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4월 아파트를 9억 원에 양도하고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은 9억 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을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 필요경비로 검토합니다. 이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13억 원에 양도했고, 그 초과분이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13억 원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계약금액과 세법상 조정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통장에 실제 입금된 순액이 양도가액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을 넘기는 대가 전체가 양도가액입니다. 대출 상환, 중개수수료, 법무비용이 빠져 입금되었다고 해서 양도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족이나 특수관계자에게 판 경우 계약서 금액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가와 차이가 크면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함께 검토되어 양도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과 그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가액으로 정의합니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대응 원칙을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을 순차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양도가액을 계약금액·대금흐름·특수관계 조정 여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