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핵심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입니다.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재산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단,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별도 납세의무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5월 30일에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2026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A씨인지가 재산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취득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부담으로 보는 실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사무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라면, 건축물은 시행령상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건축물 세율과 조례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재산세를 취득세처럼 취득 시점에 한 번 내는 세금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사실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6월 1일 전후 매매에서는 재산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전체에 세율을 곧바로 곱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실거래가와 과세표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재산세에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범위를 정합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 정하고, 공유·상속·신탁 등 예외를 규정합니다.
3.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11조 (과세표준과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토지·건축물·주택 등 과세대상별 세율을 정합니다.
4.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쓰는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등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재산세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비용 처리와 함께 구분해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