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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란 무엇인가?

지역 자원 이용과 소방 등 공공시설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무엇인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 보호, 환경개선, 안전관리,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방 사무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은 이를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일반 납세자에게는 건축물이나 선박과 관련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에게는 지하수 채수나 발전시설 운영처럼 특정 자원·시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지하수 이용이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이 정한 제외 대상과 화재위험 건축물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예

건축물을 보유한 A 법인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재산세 본세와 함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방분은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의 단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먹는 물을 판매하기 위해 지하수를 채수하는 사업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 채수된 지하수에 대해 세제곱미터당 200원의 표준세율을 두고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지방세입니다. 다만 소방분이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서 같은 세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조금이라도 쓰면 모두 과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가정용 우물 등 일정 지하수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므로, 사용 목적과 시설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지방세법 제141조 (목적)
→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자원 보호, 환경개선, 안전관리, 지역개발, 소방 사무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
지방세법 제142조 (과세대상)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합니다.
3.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이용자, 특정시설 이용자, 소방분의 건축물·선박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4.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발전량, 소방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합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과세대상)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과세대상 및 제외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 고지서, 지하수 사용, 발전·시설 관련 세금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