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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란 무엇인가?

지방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일부 지방세에 연동해 계산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란 무엇인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아무 때나 부과되는 세목이라기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특정 지방세와 연결되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금액은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쳐진 고지서 총액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모든 지방세에 지방교육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 제150조가 정한 세목과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용예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 등록면허세가 2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경우, 지방세법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정합니다. 이 경우 지방교육세는 4만 원이 되어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B씨가 재산세 본세만 보고 자금 계획을 잡으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일정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정하므로, 고지서의 본세와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지방교육세를 학교에 직접 내는 별도 부담금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세법이 정한 지방세 중 일부에 연동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항상 본세의 10%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연결되는 세목별로 비율이 다르므로 고지서별로 계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지방세법 제149조 (목적)
→ 지방교육세가 지방교육 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
지방세법 제150조 (납세의무자)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특정 지방세 납세의무자와 연결해 정합니다.
3.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교육세를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은 100분의 20, 재산세액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은 100분의 30 등으로 규정합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와 연결되는 자동차세에서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을 구체화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지방교육세를 본세와 분리해 고지서 총액, 비용 처리, 납부 일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