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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등기·등록 또는 면허를 받을 때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등록면허세는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또는 행정청의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등기, 저당권 설정등기처럼 공부에 올리는 행위와 음식점·건설업·대부업처럼 법령상 면허를 받는 행위를 구분해서 봅니다. 취득 때문에 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쪽에서 판단하고, 취득이 아닌 등록이나 면허는 등록면허세 쪽에서 판단합니다.
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처럼 취득세 과세와 연결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 체계에서 처리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등기를 한다면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회사 설립 또는 자본 증가 등기는 납입한 금액의 1천분의 4를 기준으로 하되, 세액이 일정 최저세액보다 작으면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을 시작하는 A 사장님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는 영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별을 나누므로 작은 매장과 대형 매장의 세액이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은 모두 취득세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취득 자체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기, 법인 변경등기, 일부 등록 행위는 등록면허세로 판단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납부서 자체가 잘못 발급되거나 등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사업자등록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이 대상이므로, 업종 인허가 내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지방세법 제23조 (정의)
→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과 면허의 범위를 정합니다. 등록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이고, 면허는 행정청의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2.
지방세법 제24조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임을 정합니다.
3.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저당권 설정 등 등록면허세 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1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을 별표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등록면허세를 취득세, 법인등기 비용, 인허가 절차와 함께 구분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