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5일(화)
금리만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자가 붙는 방식, 한도가 유지되는지, 계약과 등기에 붙는 세금까지 넣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중 무엇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다
금리가 낮은 쪽을 골랐는데 나중에 붙은 비용에 놀란 적이 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담보를 잡으면 돈이 얼마나 더 드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
마이너스통장에서 생활비도 같이 빼 쓰고 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세 상품의 차이,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보증기관 세 곳은 무엇이 다른지, 여러 대출을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하는지, 금리가 높은 대출을 어떻게 갈아타는지는 각각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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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과 사용 일수 /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실행 즉시 전액.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통장은 꺼내 쓴 돈에만, 나머지 둘은 받은 돈 전부에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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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수준: 마이너스통장 상대적으로 높음 / 신용대출 중간 / 담보대출 상대적으로 낮음. 은행이 떠안는 위험이 클수록 금리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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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안정성: 마이너스통장은 은행이 조정 가능 / 신용대출은 실행 후 고정 /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고정. 마이너스통장만 나중에 한도가 깎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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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속도: 마이너스통장 빠름 / 신용대출 보통 / 담보대출 느림. 담보는 건물값을 매기고 등기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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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비용: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은 약정서 인지세 / 담보대출은 인지세, 등록면허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 담보를 잡을 때 드는 돈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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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용도: 마이너스통장은 예측 어려운 자금 공백 / 신용대출은 금액과 기간이 정해진 지출 / 담보대출은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투자. 쓸 금액과 기간을 알면 뒤의 둘, 모르면 마이너스통장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꺼내 쓴 금액에만, 그것도 쓴 날수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열어만 두고 손대지 않으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돈을 받는 순간부터 전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 돈을 쓰든 통장에 묵히든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세워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자금 공백을 메우려고 3,600만 원짜리 한도를 여는 경우로 계산해 봅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8.6퍼센트, 신용대출 금리는 연 6.2퍼센트라고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평균 1,100만 원 정도만 꺼내 썼다면 마이너스통장 이자는 94만 6,000원입니다. 같은 돈이 필요해서 신용대출로 3,600만 원 전액을 받아 뒀다면 손대지 않고 묵힌 기간에도 이자가 붙어 223만 2,000원이 나갑니다. 금리는 마이너스통장이 2.4퍼센트포인트 높은데 실제로 나가는 이자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설비값으로 한 번에 치르고 1년 내내 그대로 쓴다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마이너스통장은 309만 6,000원, 신용대출은 그대로 223만 2,000원입니다. 86만 4,000원 차이로 신용대출이 쌉니다.
판단의 첫 갈림길은 금리가 아니라 「얼마를 언제까지 쓸지 알고 있는가」입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비상금 대신 붙들고 있는 사장이 많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은행은 신용 상태와 매출 실적을 다시 보고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재평가가 하필 사업이 어려워진 시점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급한 달에 한도가 이미 깎여 있거나 연장이 거절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한도는 은행이 언제든 거둬 갈 수 있는 약속입니다. 비상금은 지금 통장에 실제로 들어 있는 돈입니다. 이 둘을 같은 칸에 넣어 두면 정작 필요한 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금리를 비교할 때 자주 빠뜨리는 것이 부수 비용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돈이 나갑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과 돈을 빌리는 계약서를 쓰면 그 문서에 인지세가 붙습니다. 문서 한 장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면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면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15만 원, 10억 원을 넘으면 35만 원입니다. 종이로 쓰든 전자문서로 쓰든 같고, 통장이 아닌 문서는 한 통마다 냅니다.
은행이 알아서 챙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낼 의무는 문서를 만든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은행이 안내해 주지 않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빠뜨리면 대가가 큽니다. 인지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그 세액의 100분의 300, 그러니까 세 배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3,600만 원짜리 대출 약정서라면 인지세가 4만 원인데 가산세로 12만 원이 더 얹힙니다. 늦게라도 내면 배수가 내려갑니다. 원래 내야 하는 날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100분의 100, 3개월을 넘겨 6개월 안에 내면 100분의 200입니다. 세금 자체는 작은데 배수가 커서, 모르고 넘긴 기간만큼 손해가 불어납니다.
담보를 잡으면 따로 드는 돈
담보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 담보를 잡는 단계에서 돈이 나갑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등록면허세로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곧 0.2퍼센트를 냅니다. 저당권은 돈을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을 팔아 회수하겠다는 표시를 등기부에 남겨 두는 것이고, 채권금액은 그때 등기부에 적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빌린 돈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매신청과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도 채권금액이나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입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담보로 잡을 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3,6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금액을 4,320만 원으로 잡았다면 등록면허세는 8만 6,4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등기 수수료가 붙고, 담보로 잡을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값을 매기는 감정평가 비용도 듭니다.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대출을 다 갚은 뒤 지우는 데도 법무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고 쓸 기간이 짧으면 이 비용이 순위를 뒤집습니다. 3,600만 원을 열 달 쓰는데 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0.8퍼센트포인트 낮다고 하면 아끼는 이자는 24만 원입니다. 담보를 잡는 데는 등록면허세 8만 6,400원에 인지세 4만 원, 감정평가와 법무 비용 52만 원이 들어 합계 64만 6,400원이 나갑니다. 금리는 분명히 낮은데 40만 6,400원 손해로 끝납니다.
금리표를 덮어 두고 총비용을 더해 봐야 순위가 보입니다.
낸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 상품 모두 사업에 쓸 돈을 빌린 것이면 그 이자를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에 쓰는 자산을 다 합친 금액보다 빚이 더 많으면, 그 넘어선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살림에 쓴 돈으로 봅니다. 그만큼은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통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장 하나로 사업 지출과 생활비가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로 나간 금액은 사업 자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빚만 키웁니다. 빚이 자산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자가 생깁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2,180만 원인데 그중 740만 원이 개인 지출이었다면, 사업 쪽 장부에는 자산 없이 빚만 740만 원 얹힌 셈이 됩니다. 사업용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눠 두면 이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빚의 이자도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은행 대출은 이 문제가 없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사업 통장에 섞어 쓰면 구분이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증빙을 대기가 까다로워집니다.
내 상황이면 어느 것인가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성격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품부터 고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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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기간이 확정된 큰 투자: 담보대출을 먼저 봅니다. 부수 비용을 다 넣어도 금리 이점이 남는 규모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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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기간이 정해진 지출: 신용대출이 맞습니다. 그 기간 안에 상환이 끝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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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얼마가 빌지 모르는 단기 공백: 마이너스통장을 열어 두되 평소 잔액은 0으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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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는 돈: 별도 계좌에 현금으로 쌓아 둡니다. 대출 한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0으로 돌아오는 달이 한 번도 없다면 자금 공백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매달 구조적으로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때는 상품을 바꿔 봐야 부담만 옮겨 다닙니다. 가격표와 고정비를 손봐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인쇄업을 하는 N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설비 한 대를 바꿔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달 자재 대금이 나가는 날과 거래처 정산금이 들어오는 날 사이에 며칠씩 구멍이 났습니다. 정산금은 거래처가 며칠치를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보내 주는 돈이라 입금이 늘 뒤로 밀렸습니다. 금리가 가장 낮다는 이유로 담보대출 한 건에 전부 몰아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성격별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상품을 고르고, 마지막에 부수 비용까지 넣어 총부담을 비교했습니다.
챙긴 자료는 설비 견적서, 그 설비로 얼마 만에 본전을 뽑을지 계산한 것, 최근 석 달 통장 거래내역, 상품별 금리와 수수료 안내문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설비 자금은 금액과 기간이 확정되어 담보대출이 맞았습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 비용을 넣어도 이점이 남았습니다. 자재 대금 구멍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매달 금액도 시점도 달라서, 전액을 대출로 받아 두면 쓰지 않는 기간에도 이자가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설비 자금은 담보대출로, 자재 구멍은 소액 마이너스통장으로 나눠 대응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사업 통장에만 연결해 생활비가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대출 약정서는 인지세를 냈는지까지 확인해 빠진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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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만 놓고 고릅니다. 인지세와 등록면허세, 감정평가와 법무 비용을 넣으면 순위가 뒤집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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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비상금으로 여기는 경우. 정작 급한 달에는 한도가 이미 깎여 있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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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에서 생활비까지 빼 쓰면 그만큼 낸 이자가 경비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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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세액은 작아도 미납 배수가 100분의 300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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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넣은 내 돈, 출자전환으로 부채비율 낮추고 신용등급 올리는 법: 법인의 부채 구조를 정리해 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1.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의 세액을 적용하며,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납부하고 전자문서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납부는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는 100분의 200으로 완화하도록 정합니다.
3.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정하고, 차량과 기계장비의 저당권 설정 등록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가사 관련 경비, 업무와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합이 맞는지는 빌리는 금액과 담보 유무,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돈이 필요한 이유부터 성격별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