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보다 차입금이 많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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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차입금)로 조달한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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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도소매업·건설업 등 초기 투자나 운전자금 부담이 큰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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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개인 지출을 자주 인출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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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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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있으나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은 사업자
사업 대출 이자가 항상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업자가 "사업하면서 빌린 돈의 이자는 당연히 전부 비용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세법은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업에 들어간 돈(자산)보다 빌린 돈(부채)이 더 많다면, 차입금의 일부는 사업이 아닌 다른 곳, 즉 가사(개인 생활)에 쓰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쓰인 돈의 이자까지 사업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세법은 이 초과분을 "초과인출금"이라 부르고, 그에 대응하는 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초과인출금이란 무엇인가
초과인출금은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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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사업용 예금 잔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비품·시설 등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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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금융기관 차입금, 사업 관련 미지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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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부채 합계액 – 사업용 자산 합계액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만큼)
"인출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사업체에서 사업주가 개인 용도로 빼간 돈이라는 관점 때문입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은 결국 빌린 돈 중 일부가 사업 밖으로 흘러나갔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은 재무상태표(자산·부채를 기록하는 장부)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불산입되는 이자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초과인출금이 있다고 해서 이자 전액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입금 중 초과인출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불산입됩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액 = 지급이자 합계액 ×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
여기서 "적수"는 잔액에 그 잔액이 유지된 기간을 곱한 값입니다. 세법은 적수를 매월 말 시점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매달 말일의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비율이 1을 넘지 않으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지급이자 전액까지만 부인됩니다.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적수 계산은 월별 잔액 변동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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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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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급이자: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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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합계: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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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1억 – 6,000만):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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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 비율 (4,000만 ÷ 1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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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불산입액 (500만 × 40%): 200만 원
이 경우 연간 지급이자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고, 종합소득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비용 부인을 줄이는 실무 방법
초과인출금 이자 불산입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금 구조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1.
매월 말 시점의 사업용 자산을 부채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적수가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말에 사업용 통장 잔액이 비어 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십시오. 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개인 지출을 수시로 인출하면 사업용 자산이 줄어 초과인출금이 커집니다. 개인 지출은 개인 계좌에서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쓰였다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대출금이 설비 구입·재고 매입·임차 보증금 등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자금 용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 실제 보유 중인 사업용 자산(재고·비품·보증금 등)이 장부에 누락되면 자산이 실제보다 작게 잡혀 초과인출금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금 구조가 복잡하거나 차입금 비중이 높다면,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자산·부채 구성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챙겨야 할 다른 이자 비용 규정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 외에도 비용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놓치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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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누구에게 빌렸는지 확인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지인 간 차용이라도 차입 사실과 상대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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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사업용 건물·설비를 만드는 데 쓴 차입금의 이자는 즉시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대출이자는 무조건 비용"이라는 단순한 이해는 신고 후 비용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다면 그 용도와 자산 대비 규모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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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규정합니다. 제1항제5호가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불산입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불산입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적수는 매월 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차입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으며,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의 이자라도 채권자가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 인정에는 차입 사실과 상대방의 확인이 전제됨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 기댄 사업일수록 이자 비용의 인정 범위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