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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2026년 정책자금 활용 가이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50만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원)을 중심으로, 2026년 달라진 정부 지원 제도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법령과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지원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공과금·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
직원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대체인력 채용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 급여 변경 사항을 알고 싶다
배우자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 일수를 확인하고 싶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1인당 50만원 지원

제도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한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됩니다.

지원 대상

항목
내용
대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소상공인
매출 기준
국세청 신고 매출액 (2024년 또는 2025년)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개업 조건
정부 추경 확정일(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아닌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 방식
2024년 이전 개업: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중 개업: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
202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전(신규 개업):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등 별도 자료 제출

사용처

지원금은 다음 항목의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시 카드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며, 별도 증빙자료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채널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 (온라인 원칙)
카드 선택
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9개 카드사)
비고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로 회수되므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한 내 사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120만원

제도 개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으로 충원한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을 것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하였을 것

지원 금액

지원 유형
지급처
지원 금액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
월 최대 120만원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업무분담지원금
고용노동부
월 20만원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 지원한 사업주)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별도 기준 적용
대체인력 근로자 소득지원
5개 자치단체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자치단체별 상이)
2026년부터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대체인력 근로자 소득지원: 해당 자치단체(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를 통해 신청

3.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급여 체계 변경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구분
기간
급여액
상한액
하한액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일반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일반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한부모
1–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원
70만원
한부모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한부모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의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사용 기간
월 상한액 (부모 각각)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가 적용됩니다.

4. 2026년 일·가정 양립 제도 주요 개정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항목
내용
휴가 기간
20일 (유급)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 사용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정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 정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항목
내용
휴가 기간
연간 6일
유급 기간
최초 2일
정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2일 정부 지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항목
내용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급여 상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20만원
기간 가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 가능
최소 사용 기간
1개월로 단축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5.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유형별 비교

구분
유형 1
유형 2 (신설)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지원 대상
취업애로 청년
모든 청년
지원 기간
1년
2년
사업주 지원 (청년 1인당)
720만원 (1년)
720만원 (1년)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없음
480만원 (2년)
목표 인원
5.5만명
4.5만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유형 1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2는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6. 사업주 유의 사항

임금체불 근절법

2026년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지정 제도가 시행됩니다.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됩니다
보조금·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가 발주 공사·입찰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처리됩니다
체불 임금 청산 전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발생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염 등 보건조치 의무 강화

사업주는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물류·위생 등 소규모 취약사업장은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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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며, 구체적 급여액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부모 동시 육아휴직 특례)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세무·회계 처리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과 지원금의 요건·기한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24,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사업자분들의 인건비 관리와 지원금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