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으려는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후 재기까지의 공백을 정부 지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개선부터 폐업 절차, 재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
현재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이다
경영 위기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한 상태이다 (경영개선지원의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프로그램별 세부 요건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폐업 전 반드시 해야 할 세무 처리
희망리턴패키지 신청과 별도로, 폐업 시에는 세무 절차를 빠짐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세금계산서 정리
폐업 신고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폐업 전에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납부
세목 | 신고 내용 | 기한 |
부가가치세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 + 잔존재화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
원천세 | 직원 급여 등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종합소득세 |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기가 늦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트랙으로 지원합니다.
1. 경영개선지원
아직 사업을 정리하기 전 단계라면, 경영 진단과 교육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 내용 |
경영진단 |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 분야와 개선 방향을 도출합니다 |
경영개선 교육 | 경영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전략·사례 학습, 소비 트렌드, 상권 분석, 재무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
경영개선 사업화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자부담 50%, 총사업비의 절반) |
2.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을 결정했다면 사업 정리부터 채무 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 분야 전문가의 1:1 컨설팅으로 사업 정리 절차 안내 및 재기 경로 제공 |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 3.3m2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
폐업 법률자문 | 세무·노무·임대차계약·금융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 지원 |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회생) 및 사적채무조정(워크아웃) 접수 서류 작성 지원 |
3. 재취업·재창업 지원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교육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단계 | 내용 |
기초교육 | 구직 의욕 고취 및 취업 기초지식 습득 (e러닝 1일, 5시간 이상) |
심화교육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면 교육 및 전문가 상담 (현장 5일, 25시간 이상) |
특화교육 | 기업 직무에 특화된 교육 제공으로 실질적 취업 연계 |
전직장려수당 | 구직활동·취업 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 원 분할 지급 |
재창업 지원
지원 사업 | 내용 |
재창업 교육 |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현장 또는 온라인 50시간 이상) |
재창업 사업화 | 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패키지 -- 자금 최대 2,200만 원 지원 (자부담 50% 별도) |
신청 방법
1.
2.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3.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상담전화로 문의
신청 후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경영 진단을 먼저 받게 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한 지원 트랙이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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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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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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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으로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폐업 과정의 세무 처리나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