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으려는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후 재기까지의 공백을 정부 지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개선부터 폐업 절차, 재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명 미만)
현재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이다
경영 위기로 사업 정상화가 필요한 상태이다 (경영개선지원의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프로그램별 세부 요건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폐업 전 반드시 해야 할 세무 처리
희망리턴패키지 신청과 별도로, 폐업 시에는 세무 절차를 빠짐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장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세금계산서 정리
폐업 신고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폐업 전에 미수취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납부
세목 | 신고 내용 | 기한 |
부가가치세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 + 잔존재화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
원천세 | 직원 급여 등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종합소득세 |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기가 늦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폐업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트랙으로 지원합니다.
1. 경영개선지원
아직 사업을 정리하기 전 단계라면, 경영 진단과 교육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 내용 |
경영진단 |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 분야와 개선 방향을 도출합니다 |
경영개선 교육 | 경영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전략·사례 학습, 소비 트렌드, 상권 분석, 재무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
경영개선 사업화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자부담 50%, 총사업비의 절반) |
2.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을 결정했다면 사업 정리부터 채무 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 분야 전문가의 1:1 컨설팅으로 사업 정리 절차 안내 및 재기 경로 제공 |
점포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 3.3m2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
폐업 법률자문 | 세무·노무·임대차계약·금융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 지원 |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회생) 및 사적채무조정(워크아웃) 접수 서류 작성 지원 |
3. 재취업·재창업 지원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교육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단계 | 내용 |
기초교육 | 구직 의욕 고취 및 취업 기초지식 습득 (e러닝 1일, 5시간 이상) |
심화교육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면 교육 및 전문가 상담 (현장 5일, 25시간 이상) |
특화교육 | 기업 직무에 특화된 교육 제공으로 실질적 취업 연계 |
전직장려수당 | 구직활동·취업 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 원 분할 지급 |
재창업 지원
지원 사업 | 내용 |
재창업 교육 |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현장 또는 온라인 50시간 이상) |
재창업 사업화 | 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패키지 -- 자금 최대 2,200만 원 지원 (자부담 50% 별도) |
신청 방법
1.
2.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3.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상담전화로 문의
신청 후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경영 진단을 먼저 받게 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한 지원 트랙이 안내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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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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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으로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폐업 과정의 세무 처리나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