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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점 계산: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 본전인가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4일(월)
본전의 기준은 매출 총액이 아니라 고정비와 원가율입니다. 두 숫자만 있으면 하루 목표 매출이 한 줄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오늘 얼마를 팔아야 손해가 아닌지 숫자로 답하기 어렵다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남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 계속된다
임차료나 인건비가 올랐는데 목표 매출은 그대로 두고 있다
가격을 올려야 할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
매장을 하나 더 낼지, 직원을 뽑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본전이 되는 매출을 계산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아래에 연결해 둔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계산이 되나

손익분기점은 본전이 되는 자리입니다. 판 돈에서 나간 돈을 다 빼고 나면 0이 되는 매출입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는 고정비와 변동비율, 그리고 그달에 문을 여는 날수입니다.
숫자: 고정비 / 뜻: 하나도 못 팔아도 그대로 빠지는 돈 / 어디서 구하나: 임차료, 급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대출 원리금, 보험료, 통신비
숫자: 변동비율 / 뜻: 100원어치를 팔면 그중 몇 원이 따라 나가는가 / 어디서 구하나: 재료비, 매입 원가, 결제 수수료, 배달 수수료를 매출로 나눈 값
숫자: 영업일수 / 뜻: 그달에 실제로 문을 여는 날 / 어디서 구하나: 쉬는 날을 뺀 날짜
빼기 한 번에 나누기 두 번이면 답이 나옵니다.
1.
공헌이익률 = 1 − 변동비율
2.
손익분기점 매출 = 고정비 ÷ 공헌이익률
3.
하루 목표 매출 = 손익분기점 매출 ÷ 영업일수
공헌이익률은 100원어치를 팔았을 때 손에 남아 고정비를 갚아 주는 몫입니다. 변동비율이 45퍼센트면 55원이 남고, 그 55원이 임차료와 월급을 메웁니다.

카드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카드 단말기나 포스에 찍히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섞여 있습니다. 손님이 낸 돈 전부가 우리 매출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값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결제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뒤에 계산을 시작합니다.
한 달 결제 금액이 2,244만 원이면 여기에 110분의 100을 곱해 2,040만 원이 나옵니다. 그중 204만 원은 손님에게 잠깐 맡아 뒀다가 나라에 낼 몫입니다. 이걸 빼지 않으면 매출을 약 9퍼센트 부풀려 잡습니다. 이 지점에서 본전을 이미 넘겼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셈법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결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뺐지만, 간이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금액 전부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낼 세금은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구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미리 정해 둔 비율입니다.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등을 보고 5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에서 정합니다. 부담이 작으므로 실무에서는 결제 금액을 그대로 쓰고, 나오는 부가가치세만 비용 한 줄로 따로 잡는 편이 간편합니다.

어느 쪽에 넣을지 가르는 기준

하나도 못 팔아도 나가면 고정비입니다. 판 만큼 따라 나가면 변동비입니다.
고정비 쪽에 들어가는 것
임차료와 관리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정규직 급여, 그리고 4대보험에서 사장이 내는 몫인 사업주 부담분도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대출 원리금과 리스료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먹고사는 데 드는 최소한의 돈, 곧 생활비가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을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사장 생활비를 넣지 않으면 본전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실제로는 적자입니다. 고정비를 620만 원으로 적었는데 생활비 260만 원이 빠져 있었다면 진짜 고정비는 880만 원입니다. 목표 매출은 그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자기 급여를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경영 판단을 하려고 하는 계산에는 반드시 넣습니다.
변동비 쪽에 들어가는 것
재료비와 매입 원가가 대표적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와 결제대행 수수료가 판 만큼 붙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도 매출을 따라 움직입니다.
포장비와 배송비도 판 개수를 따라갑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경계에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매출에 맞춰 늘렸다 줄였다 한다면 변동비에 가깝습니다. 문 여는 시간을 채우려고 사람을 고정으로 세워 둔다면 고정비로 보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시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서 줄이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법이 최저임금액 이상을 주도록 강제하고, 그에 못 미치게 맺은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보아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업종을 바꾸면 답이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점

고정비가 한 달에 800만 원이고, 재료비와 배달 수수료를 합한 변동비율이 45퍼센트인 가게라고 하겠습니다.
공헌이익률 = 1 − 0.45 = 0.55
손익분기점 매출 = 800만 ÷ 0.55 = 약 1,455만 원
영업일 26일 기준 하루 목표 = 약 56만 원
이 1,455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히는 금액으로는 약 1,600만 원을 받아야 본전이 됩니다.

온라인 판매업

고정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고, 매입 원가와 플랫폼 수수료와 배송비를 합한 변동비율이 70퍼센트인 경우입니다.
공헌이익률 = 1 − 0.70 = 0.30
손익분기점 매출 = 300만 ÷ 0.30 = 1,000만 원
영업일 30일 기준 하루 목표 = 약 33만 원
고정비는 앞의 음식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본전 매출은 음식점의 3분의 2를 넘습니다. 변동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100원어치를 팔아도 30원만 남으니 고정비를 메우려면 그만큼 많이 팔아야 합니다. 이런 업종은 100원어치를 팔 때 원가로 나가는 몫, 곧 원가율이 1퍼센트포인트만 움직여도 목표 매출이 크게 흔들립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매입 단가를 깎는 쪽이 효과가 큽니다.

서비스업

고정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고 변동비율이 15퍼센트인 경우입니다.
공헌이익률 = 0.85
손익분기점 매출 = 500만 ÷ 0.85 = 약 588만 원
영업일 22일 기준 하루 목표 = 약 27만 원
변동비율이 낮으면 본전을 넘긴 뒤부터 이익이 빠르게 붙습니다. 100원어치를 더 팔면 85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대신 매출이 꺾이면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순식간에 나빠집니다.

본전은 시작선일 뿐입니다

손익분기점은 말 그대로 본전입니다. 본전만 맞춘 상태에서는 세금 낼 돈도, 급한 일에 쓸 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이 먼저 붙습니다. 본전을 넘긴 금액이 곧 이익이고, 그 이익에 소득세가 붙습니다.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출을 올리는 데 통상적으로 들어간 비용까지입니다. 매출에서 그 비용을 뺀 나머지가 세금 매기는 바탕이 됩니다.
장부가 왜 필요한지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쓴 돈이라도 장부와 영수증 같은 증빙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금 매기는 이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장부를 제대로 적고 보관하지 않은 데 붙는 가산세라는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계산이 아무리 맞아도 증빙이 없으면 세금은 그 계산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급한 일에 쓸 돈과 다시 투자할 돈도 남겨야 합니다. 설비가 망가지거나 예상 못 한 지출이 생기면 이익 중 일부가 그 지출을 메웁니다.
실무에서는 목표를 층으로 나눠 잡습니다.
1.
생존선: 손익분기점 매출입니다.
2.
유지선: 여기에 낼 세금과 비상금 적립분을 얹습니다.
3.
성장선: 유지선 위에 다시 투자할 재원까지 더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분식점을 하는 E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매달 매출이 1,700만 원쯤 됐습니다.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액은 달마다 줄었습니다.
먼저 매출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1,700만 원에 110분의 100을 곱하니 약 1,54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나가는 돈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갈라 놓고, 본전 매출과 실제 매출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꺼낸 자료는 최근 석 달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집계, 매입 세금계산서와 재료비 지급 내역, 임차료와 급여 명세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고정비는 한 달 780만 원, 변동비율은 48퍼센트였습니다. 공헌이익률 0.52로 본전 매출은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공급가액 1,545만 원은 본전을 겨우 45만 원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장 생활비는 고정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생활비 250만 원을 넣자 본전 매출이 약 1,981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실제로는 매달 적자였습니다.
E 사장은 원가율이 높은 두 개 메뉴의 판매가를 손봤습니다. 배달 비중이 큰 시간대의 수수료 부담을 확인하고, 가게로 직접 주문받는 경로도 늘렸습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막힌 원인이 고정비 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카드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매출로 씁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빼야 하고, 빼지 않으면 약 9퍼센트를 부풀려 계산하게 됩니다.
사장 생활비가 고정비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본전 지점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니 적자를 흑자로 착각합니다.
재료비를 그달 매입액으로 잡습니다. 남은 재고를 반영하지 않으면 원가율이 달마다 크게 흔들립니다.
고정비가 올랐는데 목표는 그대로 둡니다. 임차료나 인건비가 오르면 본전 매출도 같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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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산출하도록 하며, 부가가치율은 5퍼센트에서 50퍼센트 범위에서 업종별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정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이익에 세금이 붙는 구조의 근거입니다.
4.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지 못하게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보아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가율과 고정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업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감각과 크게 어긋난다면, 최근 석 달 자료를 들고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한 줄씩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tartup/break-even-point-daily-sales-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