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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란?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추계신고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사업소득이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장부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장부가 있으나 주요 내용이 미비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방식이 궁금한 경우

추계신고의 의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 그러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내용이 미비·허위인 경우에는 장부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하는 방식이 추계신고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가 적용되는 사유는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 시가 등에 비추어 기장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 조업 상황에 비추어 기장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추계신고는 이 장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차선의 신고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어느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경비 전체를 경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도매업·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7항).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인정받고, 그 외 기타경비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주요경비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매입·임차료·인건비 관련 세금계산서·계약서·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추계신고 시 유의할 점

추계신고는 장부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추계신고를 하면 직전 과세기간까지 장부 기장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 인정 한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더라도, 경비율 이상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도 증빙이 없는 주요경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종 감면 제한: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장부 기장을 요건으로 하므로, 추계신고 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갖추어 실제 수입과 비용을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세금 계산 방법이며, 추계신고는 장부 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결정과 경정)
→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추계결정 사유)
→ 장부·증빙이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등 추계 적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추계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실액 + 기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방식을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5.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 기장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와 관련된 경비율 적용·종합소득세 신고 상담은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