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은퇴자·학생도 스스로 가입하거나, 과거 못 낸 기간을 메워 노후 연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추납)의 요건과 보험료 계산, 노후 수령액 관점의 유불리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과 국민연금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법령과 공단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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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넣고 싶은 전업주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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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60세가 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 은퇴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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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실직·휴직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 그 공백을 메우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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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을 더 늘려 매월 받을 연금액을 키우고 싶은 60세 전후의 가입자
대표 상황 예시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십수 년간 전업주부로 지낸 분이 노후를 준비하며 국민연금을 떠올립니다. 직장에 다닐 때 몇 년간 보험료를 냈지만, 퇴사 후로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이 끊겨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임의가입으로 매월 보험료를 넣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경력단절로 비어 있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해 한꺼번에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방법을 함께 쓰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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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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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20개월)을 채우기까지 부족한 개월 수가 임의가입으로 채울 만한지, 추납을 병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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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대상이 되는 과거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였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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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일시에 부담할 보험료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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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내역(가입기간·납부예외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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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력단절·휴직 시점과 사유(추납 대상 기간 산정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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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현재 소득 상황(임의가입 시 신고할 소득월액 판단)
임의가입 —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하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택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군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 노후 대비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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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60세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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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닐 것(즉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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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공단에 가입을 신청할 것
가입 후 사정이 바뀌면 공단에 신청해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만, 임의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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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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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2026년 9.5%이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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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되, 공단이 고시한 하한 기준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 전에 매월 낼 금액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한·상한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변동하므로(아래 "기준소득월액" 참조) 가입 시점의 고시액을 확인하십시오.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 65세까지 더 채우기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에 끝납니다. 그러나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키우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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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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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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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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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왜 신청하나
가장 흔한 이유는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채우기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60세까지 이를 못 채운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으로 몇 달·몇 년을 더 내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지므로, 노후 연금을 늘리려고 65세까지 더 내기도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도 임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추후납부(추납) — 과거 못 낸 기간 메우기
추후납부(추납)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경력단절·실직·휴직 등으로 국민연금이 비어 있던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추납 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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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기간 —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납부예외)되었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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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기간 —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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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역의무 수행 기간(1988년 1월 1일 이후 등 요건 확인 필요)
단, 과거에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은 그 일시금을 다시 반납하지 않는 한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추납 가능 상한 — 최대 119개월
추납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즉 추납으로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9년 11개월)까지입니다. 비어 있는 기간이 이보다 길어도 119개월을 넘는 부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
추납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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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보험료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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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과거 비어 있던 시점이 아니라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거 못 낸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보험료 수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오르도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납을 미룰수록 같은 기간을 메우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 그 추납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보험료에는 별도의 상한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구체적 상한은 대통령령·공단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 공단에 확인).
분할납부
추납 보험료는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시에는 정해진 이자가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4항).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언제부터 인정되나
추납 보험료를 낸 기간은 추납 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높이는 데 직접 반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추납 보험료는 모두 기준소득월액에서 출발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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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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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상·하한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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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정하되, 공단이 정한 하한 기준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보험료를 정하거나 추납액을 가늠할 때는 그해 고시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노후 수령액 관점 — 유불리 판단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추납은 모두 "보험료를 더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선택입니다. 노후 연금만 놓고 보면 다음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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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워 조금만 더 채우면 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기는 경우, 효과가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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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되는 평생 연금입니다. 받기 시작한 뒤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고 사망 시까지 지급되므로,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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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직장가입자처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 않으므로, 같은 보험료를 내도 체감 부담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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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은 신청 시점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도록 예정되어 있어, 추납을 미룰수록 같은 기간을 메우는 비용이 늘어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현재 가입기간, 부족한 개월 수, 보험료 부담 능력, 건강·기대수명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입내역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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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가입 대상·보험료·연금 종류 등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를 먼저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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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핵심 정리: 보험료 인상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2026년부터 시작되는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9%→13%)과 크레딧 확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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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을 함께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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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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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시간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단시간 근로 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기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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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공적·사적 분리과세): 추후 수령하는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의 과세 방식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관련 법령
1.
국민연금법 제10조 (임의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고, 신청으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 60세가 된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여 가입을 계속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과 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납부예외·적용제외 등으로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할 수 있으며,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고 분할납부 시 이자가 더해집니다.
4.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임의가입자는 사업장·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는 제13조에 따라 가입한 자임을 밝힙니다.
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출발점은 내 가입내역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4대보험과 세무가 얽힌 문제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