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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건강보험 고지유예, 출산휴가·육아휴직·무급휴직부터 복직 정산까지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0-09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납입고지 유예, 고용·산재는 14일 이내 휴직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직 후 첫 급여에서 정산되므로, 경감 적용 여부와 분할납부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거나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한 달 안팎의 무급휴직을 앞두고 4대보험 신청서를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휴직 중인 직원이 복직하는데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휴직 종료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져 신고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대체근로자 계약 종료와 원래 직원의 복직이 같은 시기에 겹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 표부터 보십시오. 네 가지 보험이 서로 다른 기관, 다른 기한, 다른 계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보험별로 한눈에 보는 휴직 처리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하는 일
납부예외 신청
납입고지 유예 신청(경감 대상이면 경감)
휴직 등 신고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적용 시작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 발생이면 그 달부터)
휴직 기간에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산정
휴직 기간 보험료
내지 않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짐
휴직 전달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해 복직 후 정산
보수가 없으면 부과되지 않음
복직할 때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
14일 이내 유예 해지 신청, 첫 급여에서 공제
휴직 종료 신고, 월 중간 복직이면 복직일부터 산정
같은 날 휴직에 들어가도 첫 달 처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중간에 휴직을 시작하면 국민연금은 그 달부터 납부예외 기간이 되지만, 건강보험 유예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어 그 달 보험료는 평소대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선택이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휴직 중이어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1.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서를 냅니다.
2.
첨부: 휴직 발령서 사본처럼 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3.
기간: 휴직이 시작된 달부터 복직한 달까지입니다. 복직일이 1일이거나 복직한 달 보험료 납부를 원하면 복직 전달까지로 끝납니다.
4.
복직: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를 신고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직원이 나중에 그 기간을 채우고 싶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다시 산입됩니다. 직원에게 이 점을 미리 설명해 두면 복직 후 문의가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유예는 미루는 것, 경감은 깎는 것

건강보험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납입고지 유예는 보험료를 복직 후로 미루는 절차이고, 경감은 보험료 자체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유예의 기본 구조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직원은 휴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이 직원의 보험료는 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중 급여가 없다고 보험료가 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 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냅니다.
•
유예 기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입니다. 사유가 매월 1일에 생기면 그 달부터,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지면 그 전달까지입니다.
•
정산: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첫 달의 급여에서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해 납부합니다.
•
분할: 유예분이 그 직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직원이 원하면, 유예 해지 신청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 12회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경감 적용 기준

휴직 종류
경감 요건
경감 금액
일반 휴직·무급휴직
휴직기간 1개월 이상
휴직 전달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 중 50%
육아휴직
휴직 중 받은 보수와 무관
휴직 전달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 기준 보험료의 차액 전부
육아휴직자는 경감 후 하한 금액 수준의 보험료만 남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해도 복직 후 정산액은 무급휴직 같은 일반 휴직보다 훨씬 작습니다.

계산 예시: 보수월액 300만 원 직원의 2개월 무급휴직

어느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무급휴직을 하고 그다음 달 1일에 복직한 경우입니다.
•
평소 월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300만 원 × 7.19% = 21만 5,700원(사업주·직원 각 10만 7,850원)
•
유예 기간: 휴직 첫 달(1일 발생이므로 그 달부터)과 둘째 달, 2개월
•
휴직자 경감: 휴직 중 보수가 없으므로 차액 전부의 50%가 경감되어 월 10만 7,850원
•
복직 후 정산: 2개월분 21만 5,700원을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씩, 직원 몫 10만 7,850원은 복직 후 첫 급여에서 공제
이 예시는 유예분이 월 보험료의 1배 수준이라 분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고용보험·산재보험: 휴직 신고만 해도 보험료가 맞춰집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휴직으로 보수가 없으면 보험료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휴직 기간이 보험료 부과에서 빠집니다.
•
신고 대상: 휴업·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 내용: 직원 성명, 사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
복직: 휴직이 월 중간에 끝나면 그날부터 월별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 60일 유급 기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그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60일을 넘는 기간만 나옵니다.
보험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회사 급여가 없는 기간
고용보험
회사가 지급한 보수에 보험료 부과
부과되지 않음
산재보험
출산전후휴가 기간 보수는 산정에서 제외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
보수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휴직자등으로 유예 신청 가능
유예 신청, 휴가 전달 보수월액 기준
국민연금
평소대로 납부가 기본.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에 회사가 따로 주는 급여가 일정 수준 미만이면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기간과 요건을 확인
납부예외 신청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
고용센터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가 아닙니다. 회사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만 지급했다면, 그 차액이 회사 보수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건강보험 휴직자 경감이 적용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한 뒤 처리하십시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직원 10명 안팎의 사업장에서 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마치고 곧바로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가를 시작할 때 고용보험 쪽 휴직 신고만 했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유예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건강보험료가 평소 보수 기준으로 계속 고지되는 것을 보고서야 문제를 알았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으니 4대보험은 알아서 정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지, 복직하면 1년치 보험료가 한 번에 급여에서 빠지는지도 걱정입니다.
판단 포인트. 고용보험 휴직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신고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유예 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이미 지났습니다. 늦게 신청했을 때 지난 기간을 소급해 반영하는지는 공단 판단이므로 바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건강보험 경감으로 하한 금액 수준만 남기 때문에, 신청이 반영되면 복직 후 정산액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낸 달은 그대로 가입기간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육아휴직 신청서와 회사의 휴직 발령서: 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증명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회사가 지급한 급여 명세: 보수가 없던 기간을 가려냅니다.
휴직 기간 중 고지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고지서: 이미 낸 금액과 월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휴직 신고 접수 내역: 신고한 시작일과 종료일이 다른 기관 신청서와 같은지 맞춥니다.
결론. 오늘 바로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휴직 발령서와 함께 제출하고, 지난 기간 처리 방식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복직 예정일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고, 복직 후 첫 급여에서 공제될 금액을 미리 직원에게 알려 둡니다. 정산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유예 해지 신청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합니다.

추가 예시: 한 달 무급휴직

한 달 무급휴직이라도 신청 방식은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휴직자 경감 대상이므로, 휴직이 1개월에 못 미치면 경감 없이 유예만 됩니다. 유예는 휴직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휴직이 매월 1일에 시작하면 그 달부터), 1일이 아닌 날에 시작해 같은 달 안에서 끝나는 휴직은 유예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위 표에 대입해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십시오.

휴직 기간이 바뀌었을 때 정정하는 방법

복직이 앞당겨지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세 기관에 각각 알려야 합니다.
보험
정정 방법
기한
건강보험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 제출, 실제 복직하면 유예 해지 신청서 제출
변경 사유·복직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실제 복직한 달 기준으로 납부재개 신고
복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
휴직 종료일 변경 신고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정정을 놓치면 건강보험은 유예가 예정일에 끝나 고지가 다시 시작되거나, 반대로 복직했는데도 유예가 이어져 정산액이 커집니다. 고용·산재는 신고된 휴직 기간과 실제 보수가 어긋나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휴직 일정이 바뀌는 날 바로 세 곳을 함께 고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체근로자 계약 종료와 복직이 겹칠 때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계약 만료일과 원래 직원의 복직일이 겹치면 상실신고와 복직 처리를 같은 달에 하게 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근로자 상실신고: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 고용·산재 신고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함께 적습니다.
2.
복직자 처리: 건강보험 유예 해지 신청(14일 이내),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고용·산재 휴직 종료 신고를 합니다.
3.
급여 반영: 복직자의 첫 급여에서 건강보험 유예분을 공제하고, 대체근로자의 마지막 급여에서는 퇴사월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합니다.
복직자의 첫 달이 월 중간 복직이라 급여가 적으면, 유예분 공제로 실수령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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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내지 않을 수 있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 납부예외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이며, 사유가 1일에 없어지거나 가입자가 그 달 납부를 원하면 전달까지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휴직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유예 신청과 해지예정일 변경·해지 신청은 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며, 유예분은 복직 후 첫 보수에서 공제합니다. 유예분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 근로자가 휴직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사업주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휴직 종료일 변경을 신고 사유로 정합니다.
6.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 일정과 기관별 신청 내역이 서로 맞지 않아 정산액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휴직 발령서와 고지서를 함께 대조해 신청 순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ocial-insurance/leave-of-absence-premium-exemption-deferral-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