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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4대보험과 급여 처리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고, 4대보험 신고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설정된 상태다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직원이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실제 사례로 먼저 이해하기

장면: 제조업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 A 씨는 올해 초 직원 B 씨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습니다. B 씨는 8세 자녀를 양육 중이고,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하던 것을 주 2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혼란: A 씨는 급여를 절반만 지급하면 되는지, 4대보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는지, 직원이 따로 급여 지원을 받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특히 월 300만 원대 급여를 받던 직원이 단축 후 얼마나 받게 되는지,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이 사례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1.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2.
4대보험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을 변경된 급여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3.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확인할 자료:
근로계약서(단축 후 근로시간과 임금 서면 합의 내용)
단축 전 보수월액 및 급여 명세서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조회)
건강보험·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 양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핵심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일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 일하되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용 기간: 1년 이내.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주의사항: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령 위반입니다.
단축 종료 후에는 반드시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단축 기간 중 급여 계산

기본 원칙: 근로시간 비례 지급

단축 기간 중 급여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법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1항).
계산 방식:
단축 후 급여 = 기존 통상임금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예시: 기존 주 40시간,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원이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면, 단축 후 급여는 300만 원 × (20 ÷ 40) = 150만 원입니다.

서면 합의 의무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임금 등)은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2항).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장근로 처리

단축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주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 단축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단축 기간이 퇴직금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단축으로 급여가 줄면 사업주는 각 공단에 보수월액(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2026년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급여가 변경되었을 때 보수월액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단축 전 보수를 기준으로 계속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도 말 정산 시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지만, 월별 납부 시점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맞습니다.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EDI 또는 민원창구에서 보수월액변경신고서 제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본인)과 부담금(사용자)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근로자와 사용자 각 1천분의 65이며, 합산 1천분의 130입니다.
단계적 인상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국민연금공단 고시 또는 국민연금법 부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줄었으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EDI 또는 지사 방문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처리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실제 지급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도 말 정산합니다. 단축으로 지급 임금이 줄면 그에 비례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며, 연도 말 정산 신고 시 실제 임금 총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신고 시점 정리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 급여 변경 후 즉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급여 변경 후 즉시
고용·산재: 임금 총액 정산 — 연도 말 보험료 정산 신고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 기간 중 급여가 줄어든 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지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기한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액

단축 전 통상임금과 단축 후 실제 지급 임금의 차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고용노동부가 정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예상 급여액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방문 신청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요건을 심사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단축 신청서 수령 및 서면 근로조건 합의서 작성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급여 계산 및 지급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
단축 확인서 발급(직원의 단축 급여 신청용)
연장근로 요구 금지 확인(직원 청구 없이 강제 불가)
단축 종료 후 동일 업무·동일 임금 수준 복직 처리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의 신청 시 사업주는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은 1년 이내(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두 배 가산 가능)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경우 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단축 후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없이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3.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단축 3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며,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수 변경 시 사업주는 변경된 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26년 현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6.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본인)과 부담금(사용자)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직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정확한 급여 처리와 4대보험 신고로 노무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4대보험 신고 및 급여 처리에 관한 실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