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은 매입한 해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임대·처분 단계마다 다음 해 6월 말 자료 제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외 주택, 상가, 토지,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입니다.
취득가액은 2억 원 미만이지만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입니다.
해외부동산에서 임대수입 등 투자운용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지만, 국세청 제출 서류는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만 하면 해외부동산 신고도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신고
해외자산 관련 신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외 계좌도 함께 운용했다면 두 제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
주된 대상 | 해외 은행계좌, 증권계좌,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등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
판단 기준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 취득가액, 처분가액, 보유 여부, 투자운용 소득 |
대표 기준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 초과 |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또는 처분가액 2억 원 이상 등 |
제출 시기 | 다음 연도 6월 1일–6월 30일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제재 구조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기준 과태료 | 취득가액·처분가액·투자운용 소득 기준 과태료 |
핵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해외부동산 명세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부동산 매입대금을 보낸 계좌를 신고했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취득·보유·임대·처분 명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제출의무가 생기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해 보유하거나 처분한 거주자·내국법인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의무를 둡니다.
상황 | 제출 여부 판단 | 제출 내용 |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 제출대상 | 취득·투자운용·처분 명세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보유현황 |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이고 계속 보유 | 제출대상 | 해당 연도 말 보유현황 |
임대 등 투자운용 소득 발생 | 제출대상 여부와 함께 소득 신고도 검토 | 투자운용, 임대 관련 명세 |
처분 |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이면 제출대상 | 처분 명세 |
취득가액 2억 원 미만이나 처분가액 2억 원 이상 | 제출대상 | 처분 명세 |
개인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이므로, 2025년에 해외부동산 관련 제출대상이 되었다면 2026년 6월 30일(화)까지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구조이므로 결산월에 따라 제출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보유·임대·처분별 체크포인트
해외부동산 신고는 매입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 이후 보유현황과 운용소득, 처분 내역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단계 | 확인할 질문 | 실무 포인트 |
취득 |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입니까? |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외국환은행 신고서류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
보유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 중입니까? | 취득가액 2억 원 이상이면 보유현황 제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투자운용 | 임대수입, 관리비 정산, 현지 비용이 있습니까? | 국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
처분 | 처분가액이 2억 원 이상입니까? | 매각계약서, 현지 세금 납부자료, 송금·환전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
증여·상속 | 가족 자금으로 취득했거나 무상 이전이 있었습니까? | 자금출처, 증여세·상속세 이슈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외부동산은 국가별 계약서 형식, 등기 제도, 세금 명칭이 다릅니다. 원문 증빙만 보관하지 말고, 금액·날짜·환율·자금 흐름을 한국 신고 기준으로 재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제출 전에는 아래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십시오. 일부 자료는 현지 중개인이나 관리회사에 늦게 요청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권리 취득 계약서
등기부, 소유권 증명서, 권리증 등 현지 보유 증빙
취득대금 송금내역, 환전내역,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자료
취득 부대비용 자료: 중개수수료, 취득세 성격의 현지 세금, 법무비용 등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 관리비·수선비 지출 자료
처분계약서, 처분대금 수령내역, 현지 양도 관련 세금 납부자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내역
공동소유자, 가족 자금 지원, 법인 자금 사용 여부를 설명할 자료
특히 과태료 산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보고한 금액이 차감되는 구조가 있으므로, 외국환은행 신고·보고 자료는 세금 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취득가액, 처분가액,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한도는 1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한도 |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 미제출·거짓 제출 |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 | 1억 원 |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 미제출·거짓 제출 |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 | 1억 원 |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임대)명세 미제출·거짓 제출 |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 | 1억 원 |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 미제출·거짓 제출 | 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 | 1억 원 |
제출·보완 요구 후 60일 이내 미제출·거짓 제출 | 위 항목과 같은 방식 | 1억 원 |
여기서 취득가액·처분가액은 단순히 매매가 전액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한 금액을 빼는 방식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거래금액의 10%"라고 단정하기보다, 신고·보고 이력과 위반 유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놓치면 자금출처 소명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세당국은 일정 요건에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소명 요구 대상 |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등 |
소명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소명 인정 | 소명대상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미소명·거짓 소명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부동산은 부모·배우자 지원금, 법인 자금, 현지 대출, 기존 해외자금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 설명은 사후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 시점부터 자금 흐름표를 작성해 두십시오.
실무 점검 순서
해외부동산을 이미 보유 중이라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1.
국내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물건별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을 원화로 환산합니다.
3.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또는 처분가액 2억 원 이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4.
해당 연도 말 보유 중인지, 임대수입 등 투자운용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자료와 국세 신고 자료를 연결합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7.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은 6번입니다. 해외부동산 매입대금을 보낸 계좌, 임대료가 들어오는 계좌, 현지 대출 상환 계좌가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도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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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과세 선택 기준: 해외부동산 임대 등 투자운용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할 때 임대소득 과세 구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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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았을 때 준비자료와 대응 절차: 자료 미제출이 자금출처 소명·세무조사로 이어질 때의 대응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해외부동산등을 취득·보유하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명해야 한다는 구조를 둡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해외부동산등명세 미제출·거짓 제출에는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한도는 1억 원으로 정합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취득가액·처분가액·투자운용 소득의 계산 방식, 감경·가중 범위를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은 취득보다 사후 자료 제출 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세무법인청년들은 거래 흐름과 증빙을 한 파일로 정리해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