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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린 돈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자 지급 전에 원천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가족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린 뒤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려고 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가족에게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있지만 실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가족 차입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계획이다

차용증 문제와 원천세 문제는 다릅니다

가족 간 돈거래에서는 보통 증여세부터 걱정합니다. 그래서 차용증, 이자율, 원금 상환일,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챙깁니다.
하지만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이자가 세법상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받는 가족의 소득세 문제와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의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나 법인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인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원천세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고 신고했는가”를 보는 절차입니다.
둘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잘 작성했더라도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천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의 하나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 영업이 아닌 개인 간 돈 대여에서 받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자녀가 매월 또는 매년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는 부모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가족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이라서 원천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는 증여세와 원천세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총 27.5%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이자 금액 기준으로는 2.5%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족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총 27.5%를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0,000원을 지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 1,000,000원 × 25% = 250,000원
2.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50,000원 × 10% = 25,000원
3.
가족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 1,000,000원 - 275,000원 = 725,000원
4.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금액: 275,000원
이 금액은 단순한 비용 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떼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납부기한은 이자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26일(화)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세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0일(수)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흐름으로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 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을 지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정리하면 되는 세금”이 아니라, 지급자가 먼저 떼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개인 간 거래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이자를 전액 송금한 뒤에야 원천세를 떠올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은 가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를 받은 사람이 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세까지 다시 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문제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취자도 신고하지 않았고 지급자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지급자와 수취자 양쪽에서 모두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지급일, 지급액, 수취자 신고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 전에 확인할 것

가족 차입금 이자를 사업상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원천세만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차입 자체가 실제 거래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금 송금 내역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약정
이자 지급 계좌이체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서
원금 상환 내역
특히 법인이 대표자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법인의 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차입 필요성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이자 지급 내역이 없거나, 이자는 지급했는데 원천세 신고가 없다면 증빙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가족 간 차입금은 계약서, 계좌 흐름, 원천세 신고가 함께 맞아야 세무상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 간 금전거래가 같은 결론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상황은 세무대리인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장부에만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과거 여러 해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가족이 비거주자인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율이 없거나 상환기일이 불명확한 차용증만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 없이 이미 이자를 여러 차례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천세뿐 아니라 증여세, 부당행위계산, 지급이자 손금성,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린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순간부터는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의 흐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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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로 규정합니다.
5.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수취자가 해당 소득을 신고한 경우의 징수 관계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면 차용증만 보지 말고, 이자 지급일·원천징수세율·다음 달 10일 납부기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