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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나 보수를 지급하는 측에서 지급 시점에 세금을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이 포함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기관이나 주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 일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6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적용예

A 사장님은 2026년 6월에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용역비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A 사장님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500만 원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인 16만 5,000원을 떼고, 나머지 483만 5,000원을 디자이너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2026년 7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B 법인은 직원 10명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B 법인은 각 직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12월까지 매월 떼어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최종 세금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선납(미리 낸 세금)의 성격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과납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이 돌아오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납부 책임과 가산세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사업소득(인적용역)은 3%, 이자·배당소득은 14% 등이 적용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을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