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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린 돈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5-26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자 지급 전에 원천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가족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린 뒤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려고 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표자 가족에게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다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있지만 실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가족 차입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계획이다

차용증 문제와 원천세 문제는 다릅니다

가족 간 돈거래에서는 보통 증여세부터 걱정합니다. 그래서 차용증, 이자율, 원금 상환일,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챙깁니다.
하지만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다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이자가 세법상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받는 가족의 소득세 문제와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의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나 법인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인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원천세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고 신고했는가”를 보는 절차입니다.
둘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잘 작성했더라도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천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의 하나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 영업이 아닌 개인 간 돈 대여에서 받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자녀가 매월 또는 매년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는 부모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가족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이라서 원천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 거래는 증여세와 원천세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총 27.5%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이자 금액 기준으로는 2.5%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족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총 27.5%를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0,000원을 지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 1,000,000원 × 25% = 250,000원
2.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50,000원 × 10% = 25,000원
3.
가족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 1,000,000원 - 275,000원 = 725,000원
4.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금액: 275,000원
이 금액은 단순한 비용 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떼고,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납부기한은 이자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26일(화)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세 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0일(수)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흐름으로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 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을 지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정리하면 되는 세금”이 아니라, 지급자가 먼저 떼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개인 간 거래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이자를 전액 송금한 뒤에야 원천세를 떠올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은 가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를 받은 사람이 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세까지 다시 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문제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취자도 신고하지 않았고 지급자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지급자와 수취자 양쪽에서 모두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지급일, 지급액, 수취자 신고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 전에 확인할 것

가족 차입금 이자를 사업상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원천세만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차입 자체가 실제 거래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원금 송금 내역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약정
•
이자 지급 계좌이체 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서
•
원금 상환 내역
특히 법인이 대표자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법인의 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차입 필요성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이자 지급 내역이 없거나, 이자는 지급했는데 원천세 신고가 없다면 증빙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가족 간 차입금은 계약서, 계좌 흐름, 원천세 신고가 함께 맞아야 세무상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 간 금전거래가 같은 결론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상황은 세무대리인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장부에만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
과거 여러 해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
가족이 비거주자인 경우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이자율이 없거나 상환기일이 불명확한 차용증만 있는 경우
•
원천세 신고 없이 이미 이자를 여러 차례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천세뿐 아니라 증여세, 부당행위계산, 지급이자 손금성,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린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순간부터는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의 흐름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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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로 규정합니다.
5.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6.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수취자가 해당 소득을 신고한 경우의 징수 관계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면 차용증만 보지 말고, 이자 지급일·원천징수세율·다음 달 10일 납부기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penalties/family-loan-interest-withholding-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