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추가로 적용하는 인적공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공제란 무엇인가?
단,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만 72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1명에 대해 인적공제 합계 250만 원이 반영됩니다.
반대로 만 72세 부모님에게 연금소득 등으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경로우대공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무조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먼저입니다. 소득금액 요건이나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 문제가 있으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공제를 세액에서 바로 빼는 공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 등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기준을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공제하려는 경우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볼지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경로우대공제를 나이만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대상자 요건과 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