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해 적용하는 기본공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공제란 무엇인가?
배우자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혼인 여부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중복공제 조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예
A씨의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480만 원이라면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면 A씨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이 차감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을 신고해야 한다면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공제를 세액에서 150만 원 빼는 제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과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를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같은 가족이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자가 되는 경우 누구에게 공제를 적용할지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이후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와 연결되는 구조를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배우자공제 적용 전 배우자의 모든 소득자료와 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