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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자와 부양가족 판정 기준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은 경우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를 검토하려는 경우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4항).

기본공제 대상자별 요건

기본공제는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대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비고
본인
없음
없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법률혼 기준, 사실혼 제외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수급자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나 만 60세 미만인 부모라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2025년 귀속 나이 판정 기준

나이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요건
출생일 기준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형제자매)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소득 요건 판정 방법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 종류별 판정 기준

소득 종류
100만원 기준 적용 방식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
기타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합산 제외
연금소득
공적연금 총수령액 516만원 이하,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합산 제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시 합산 제외

합산에서 제외되는 소득

다음에 해당하면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비과세소득
2.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

1. 경로우대공제

항목
내용
공제 금액
1인당 연 100만원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2025년 귀속: 1955.12.31 이전 출생)
적용 범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해당 가능

2. 장애인공제

항목
내용
공제 금액
1인당 연 200만원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유의사항
나이 제한 없음 (기본공제에서도 나이 요건 면제)

3. 부녀자공제

항목
내용
공제 금액
50만원
대상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거주자
요건 (택1)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중복 제한
한부모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4. 한부모공제

항목
내용
공제 금액
100만원
대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 범위
남녀 모두 가능
중복 제한
부녀자공제와 동시 해당 시 한부모공제만 적용

추가공제 중복 적용 정리

조합
중복 가능 여부
경로우대 + 장애인
가능
경로우대 + 부녀자
가능
경로우대 + 한부모
가능
장애인 + 부녀자
가능
장애인 + 한부모
가능
부녀자 + 한부모
불가 (한부모만 적용)

중복공제 금지와 판정 순서

동일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다음 순서로 1명만 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1.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겹치면 배우자 공제가 우선
2.
부양가족이 겹치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3.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이력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큰 거주자가 우선

자주 확인하는 사례

따로 사는 부모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외에 영주 목적으로 이주한 부모는 별거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되었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

재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산한 자녀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에 포함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장애인 자녀(만 20세 초과)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내용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대상별 나이·소득 요건 규정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추가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중복 공제 판정 순서, 직계존속 재혼 배우자·입양자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중증환자 범위 규정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신고 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항목이므로,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정이 어려운 경우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