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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란 무엇인가?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을 수령할 때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총연금액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공제가 있듯이, 연금소득자에게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47조의 2입니다.
공제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 공제금액: 전액 (100%)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350만원 + (초과액 × 40%)
총연금액: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490만원 + (초과액 × 20%)
총연금액: 1,400만원 초과 / 공제금액: 630만원 + (초과액 × 10%)
공제 한도는 9,000,000원입니다. 총연금액이 약 4,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9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연금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서 규정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수령액 일부
공제 적용 후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이 연금소득금액이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적용예

예시 1: 국민연금 월 80만원 수령 (연간 960만원)
총연금액 960만원은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공제 계산: 490만원 + (960만원 − 700만원) × 20% = 490만원 + 52만원 = 542만원
연금소득금액: 960만원 − 542만원 = 418만원
이 418만원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예시 2: 연금저축에서 연간 1,800만원 수령
총연금액 1,8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공제 계산: 630만원 + (1,800만원 − 1,400만원) × 10% = 630만원 + 40만원 = 670만원
연금소득금액: 1,800만원 − 670만원 = 1,130만원

오해사례

오해 1: "연금소득공제를 받으면 연금에 세금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의 일부만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연금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특히 총연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수령액이 많은 수록 과세 부담도 커집니다.
오해 2: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이미 받았으니 연금소득공제는 별도로 없다"
두 공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3)는 연금저축·IRP에 납입할 때 납입액의 12–15%를 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 2)는 연금을 수령할 때 총연금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공제입니다. 납입 단계와 수령 단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오해 3: "국민연금은 전부 비과세다"
2002년 이전 불입분에 해당하는 수령액만 비과세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비과세 구분이 표시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 과세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있다
퇴직 후 퇴직연금(DC형·DB형·IRP)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연간 총연금액이 350만원을 초과한다
연금소득 외에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연금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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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7조의 2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구간별 공제 스케줄(350만원 이하 전액, 최대 900만원 한도)과 연금소득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포함한 연금소득의 범위와 과세 대상을 정의하며,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분 비과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연금소득 원천징수)
→ 연금 지급 기관이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 또는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방법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income-tax/pension-income-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