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을 수령할 때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총연금액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공제가 있듯이, 연금소득자에게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47조의 2입니다.
공제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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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 공제금액: 전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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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350만원 + (초과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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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공제금액: 490만원 + (초과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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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1,400만원 초과 / 공제금액: 630만원 + (초과액 × 10%)
공제 한도는 9,000,000원입니다. 총연금액이 약 4,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9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연금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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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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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수령액 일부
공제 적용 후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이 연금소득금액이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적용예
예시 1: 국민연금 월 80만원 수령 (연간 960만원)
총연금액 960만원은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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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계산: 490만원 + (960만원 − 700만원) × 20% = 490만원 + 52만원 = 5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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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금액: 960만원 − 542만원 = 4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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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18만원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예시 2: 연금저축에서 연간 1,800만원 수령
총연금액 1,8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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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계산: 630만원 + (1,800만원 − 1,400만원) × 10% = 630만원 + 40만원 = 6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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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금액: 1,800만원 − 670만원 = 1,130만원
오해사례
오해 1: "연금소득공제를 받으면 연금에 세금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의 일부만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연금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특히 총연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수령액이 많은 수록 과세 부담도 커집니다.
오해 2: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이미 받았으니 연금소득공제는 별도로 없다"
두 공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3)는 연금저축·IRP에 납입할 때 납입액의 12–15%를 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 2)는 연금을 수령할 때 총연금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공제입니다. 납입 단계와 수령 단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오해 3: "국민연금은 전부 비과세다"
2002년 이전 불입분에 해당하는 수령액만 비과세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비과세 구분이 표시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 과세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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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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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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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연금(DC형·DB형·IRP)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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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연금액이 350만원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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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외에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연금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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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7조의 2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구간별 공제 스케줄(350만원 이하 전액, 최대 900만원 한도)과 연금소득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포함한 연금소득의 범위와 과세 대상을 정의하며,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분 비과세 규정을 포함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연금소득 원천징수)
→ 연금 지급 기관이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 또는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방법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