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
총수입금액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에서는 매출, 장려금, 사업 관련 보상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 시행령이 정한 항목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금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단,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처럼 시행령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에 음식점 매출 1억 2천만 원, 거래처 장려금 300만 원, 사업 관련 보험차익 200만 원을 받았다면 총수입금액 계산 시 이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판매한 물품이 환입되어 취소된 금액이나 매출에누리는 시행령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부상 매출총액과 세법상 총수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해사례
흔히 총수입금액을 순이익과 같은 말로 오해하지만,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 차감 전 금액입니다. 세금은 총수입금액 자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을 거칩니다.
또한 통장 입금액만 합산하면 총수입금액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외상매출, 현금매출, 카드매출, 장려금, 보상금처럼 귀속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항목과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총수입금액을 통장 입금액만으로 보지 않고 매출 귀속, 제외 항목, 필요경비 차감 전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