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퇴직금 IRP 이전,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도 해야 하는 이유와 통장 지급 예외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퇴사하는 직원이 급여를 받던 통장으로 퇴직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없어서 IRP 이전 의무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직 IRP 계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퇴직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소액입니다.
먼저 퇴직자의 퇴직 당시 나이와 퇴직급여액을 확인하십시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원 명의 IRP 계정을 확인하고,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IRP로 지급합니다

사업장이 퇴직연금 DB형·DC형에 가입했는지와 퇴직금의 지급 계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립해 둔 퇴직연금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같은 조의 이전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반 통장으로 달라고 요청하거나 IRP 계좌가 아직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의무나 지급기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통장 지급이 가능한 예외

다음은 퇴직금제도의 IRP 이전 의무에 관한 예외입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 경로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상황
IRP 이전 의무
사장님이 확인할 것
직원이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음
예외 가능
퇴직일과 생년월일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예외 가능
확정된 퇴직금 산정서와 지급할 급여액
직원이 사망함
예외 가능
사망 사실과 수령권자 관련 자료
국내 취업 가능 체류자격으로 일한 직원이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함
예외 가능
체류자격과 출국 사실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해야 함
공제 대상 금액에 한해 예외
공제 근거와 금액. 일부만 공제하면 나머지는 IRP 계정 등으로 이전
300만원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와 2026년 9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에 따른 것이며, 이 고시는 시행 후 처음 지급 사유가 생긴 퇴직금부터 적용됩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면 직원 동의만으로 일반 통장 지급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합니다. 계산한 퇴직금은 300만 원을 넘고, 직원은 쓰던 급여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아직 IRP 계좌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으니 급여 통장으로 보내고 세금만 신고하면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지급이 늦어질까 걱정됩니다.

판단 포인트.

퇴직연금 미가입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자의 나이와 퇴직급여액부터 확인해 55세 이후 퇴직 또는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은 지급 계좌에 관한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퇴직일·생년월일: 55세 이후 퇴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산정서: 지급할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직원 명의 IRP 계정 정보: 예외가 없다면 이전할 계정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지급 내역: 실제 지급일·지급 경로를 확인해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명세서를 맞춥니다.

결론.

예외가 없다면 직원에게 IRP 계정 정보를 요청하고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직원이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9조제3항은 직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합니다. 개설·이전 방법은 직원과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지급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지급일 연장 합의 여부를 정리하십시오. 이전 후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를 영수증에 적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확인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먼저 지급하면 IRP 이전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직원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지 않으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없어, 직원이 과세이연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지급 계좌에 따라 퇴직소득세 처리도 달라집니다

아래 세금 비교는 거주자인 직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사망했거나 비거주자라면 수령인과 과세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지급 시 퇴직소득세
이후 확인할 일
IRP 등 연금계좌로 지급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를 적은 영수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법정 예외에 따라 일반 통장으로 지급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세 납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IRP 이전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원천징수를 미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반 통장 지급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세금을 제대로 징수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반 통장으로 지급했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의 과세이연 절차입니다. 최초 지급 방식이 퇴직급여법에 맞았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세금 환급 가능성만 보고 일반 통장으로 먼저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사장님이 처리할 순서

1.
퇴직일과 퇴직금 산정서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자체는 아래 연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예외가 없다면 직원 명의 IRP 계정 정보를 받습니다. 직원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 직원 명의 계정으로의 이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4.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이전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늦어질 때만 직원과 연장에 합의합니다.
5.
실제 지급 경로에 맞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원천세 신고·납부를 정리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퇴직·지급 일정 계산 예시

2026년 12월 1일(화)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하면, 연장 합의가 없는 퇴직금 지급기한은 12월 15일(화)입니다. 법정 예외에 따라 그날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월별 납부 사업장이라면, 다음 달 10일이 일요일이므로 원천세 납부기한은 2027년 1월 11일(월)입니다. 2026년에 지급한 퇴직소득의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수)까지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장은 원천세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다시 확인할 점

예외가 없는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이미 보냈다면 지급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직원의 연금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지급 계좌가 법에 맞았는지는 세금 처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자체를 월급에 넣어 지급하는 문제, 평균임금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은 각각 다른 판단입니다. 이 글은 퇴직금의 지급 계좌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시점에 한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IRP 이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퇴직급여액을 확정할 때 참고하십시오.
•
직원 퇴사 후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될까: 퇴직금을 월급과 합쳐 지급하려는 경우 지급 항목을 구분할 때 참고하십시오.
•
퇴직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일반 통장 지급 시 원천징수 계산과 신고의 기본 개념을 확인할 때 참고하십시오.

관련 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직원이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급여, 사망 등 이전 의무의 예외를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2026년 9월 1일 시행)가 정한 소액 기준은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입니다.
3.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일반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뒤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미루거나 이미 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월별 납부 사업장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법에서 정한 반기별 납부 대상은 납부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퇴직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로 기한을 미룹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계좌와 퇴직소득세 처리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6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employment/retirement-pay-irp-transfer-exce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