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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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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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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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출국만기보험 정산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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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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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를 파악하고 싶은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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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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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 12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3년을 근무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재직일수가 730일(약 2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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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00,000원 x 30일 x (730 / 365) = 6,000,000원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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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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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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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지급 조건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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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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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등 임의적, 일시적 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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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교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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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따르지 않는 은혜적 금품
계산 예시
김직원이 2026년 5월 15일에 퇴직하고, 직전 3개월(2월 15일–5월 14일) 임금이 다음과 같다면:
항목 | 2월(14일분) | 3월 | 4월 | 5월(14일분) | 합계 |
기본급 | 1,4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1,400,000원 | 8,800,000원 |
식대 | 7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70,000원 | 4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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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9,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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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총 일수: 89일 (2월 14일 + 3월 31일 + 4월 30일 +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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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9,240,000원 / 89일 = 약 103,820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근로계약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일용직이나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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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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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가 아니라 실제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근로자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근로자가 출국할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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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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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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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법정 퇴직금 이상이면 별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귀국 시 정산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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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수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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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법정 퇴직금의 차액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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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등 기타 정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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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내국인과 동일 적용)
퇴직소득세 계산 개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세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로,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1.
1단계 – 퇴직소득금액 확정 (퇴직금에서 비과세소득 차감, 소득세법 제22조)
2.
2단계 – 퇴직소득공제 적용: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3.
3단계 – 퇴직소득과세표준 산출
4.
4단계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
5단계 – 산출세액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 확정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일수 |
외국인 근로자 | 내국인과 동일 적용, E-9은 출국만기보험 확인 |
퇴직소득세 | 연분연승법으로 계산, 원천징수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관련 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퇴직소득으로 정의합니다.
6.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에 따른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7.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확정합니다.
8.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