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9-22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해야 하고, 5인 미만은 이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임금으로 연장수당 포함이라 써 둔 월급을 급여대장에 어떻게 나누어 적느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가이드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시키고 있는 사업주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어 둔 분
급여대장에 기본급 한 줄만 적어 온 소규모 사업장
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이 없다고 듣고 원천세·4대보험까지 빼 둔 분
가산수당을 준 뒤 원천세와 보수월액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궁금한 급여 담당자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 자체는 노무 영역입니다. 이 글은 그 금액이 급여대장·원천세 신고·4대보험 보수월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다룹니다.
가산수당이 세무 문제가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가산이 붙든, 5인 미만이라 가산 없이 일한 시간 임금만 주든, 일단 지급한 돈은 임금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세무상 결론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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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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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에 산입되어 보험료 계산 기준이 커집니다(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법의 기준을 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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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에 기본급과 수당을 내역별로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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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는 인건비로 비용 인정되지만, 원천징수와 신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계산식만 알고 대장에 한 줄로 끝내면,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왔을 때 가산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의무: 5인 미만은 가산이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여기가 반대입니다. 주휴수당(제55조제1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휴게), 제55조제1항(주휴일), 제63조만 있습니다. 제56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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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산(제56조제1항): 상시 5명 이상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상시 4명 이하는 법정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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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제56조제2항): 상시 5명 이상은 8시간 이내 100분의 50·초과분 100분의 100 이상, 상시 4명 이하는 법정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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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제56조제3항): 상시 5명 이상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상시 4명 이하는 법정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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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제43조): 규모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별표 1에 제43조가 있음)
5인 미만에서 가산을 안 줘도 되는 것과, 준 돈을 급여에서 빼도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기로 했거나 실제로 준 가산액은 그냥 임금이므로 원천세와 보수월액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계산: 세 가지를 따로 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이 정한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시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그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아래 숫자는 이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본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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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10시간이면 10,320원 × 1.5 × 10시간 = 15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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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소정근로 안의 야간이면 가산만 10,320원 × 0.5 × 10시간 = 5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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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10,320원 × 1.5 × 8시간 = 123,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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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8시간 초과: 초과분은 100분의 100 이상 가산 → 초과 2시간이면 10,320원 × 2.0 × 2시간 = 41,280원
연장과 야간이 같은 시간에 겹치면 제56조제1항과 제3항이 각각 적용됩니다. 휴일 8시간 이내는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일 가산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연장수당을 얹는 처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빠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대표 상황 예시: 연장수당 포함 280만 원, 대장은 한 줄
상황. 상시 직원 7명을 둔 식당입니다. 주방장 월급은 280만 원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2,800,000원 한 줄입니다. 성수기 한 달 연장근로가 50시간에 이르자, 직원이 연장수당을 따로 달라고 합니다.
사업주의 생각. "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써 두었으니 끝난 것 아닌가. 280만 원을 통째로 주고 원천세도 그 금액으로 신고했는데, 대장에 무엇을 더 쪼개야 하는지 모르겠다."
판단 포인트. 상시 7명이므로 제56조가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으로 가산수당을 월급에 묶어 두었더라도, 과제는 지급이 아니라 표시입니다. 기본급과 가산수당의 금액·산정 근거가 계약서와 대장에 분리되어 있어야 포함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실제 50시간이 그 범위를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의 합계가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가산수당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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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연장수당 포함의 금액과 산정 시간이 적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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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 또는 근태기록(실제 연장·야간·휴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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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기본급과 가산수당이 분리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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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그동안 신고한 근로소득 규모와 대조)
결론. 원천세를 280만 원 기준으로 맞춰 두었더라도, 대장에 한 줄이면 가산수당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달에는 근로소득과 보수월액이 함께 늘어나므로, 이체 전에 세무 반영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야간 시급을 1.5배로 주기로 한 경우는 법정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기로 한 차액은 임금이므로, 원천징수와 보수월액에서 빼면 안 됩니다.
급여대장에는 어떻게 나누어 적나
포괄임금 월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48조의 작성 의무 자체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 시간이 달마다 다른데, 그 변동을 기본급 한 줄로 합쳐 적는 것입니다. 나중에 포함 시간과 실제 시간을 대조하려면 아래 세 항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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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수(제7호): 소정근로와 실제 근로를 가리는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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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제8호): 그달 가산 대상 시간을 남깁니다. 주휴수당과 달리 이 항목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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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내역별 금액(제9호):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분리해 적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7호·제8호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제3항제1호). 가산을 안 주는 달에는 시간 항목이 비어도 됩니다. 다만 야간 시급을 더 주기로 했거나 실제 가산액을 지급한 달이 있으면, 그 금액은 제9호에 수당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시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과 금액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48조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명세서(제48조제2항)에도 같은 구분이 있어야, 대장의 제8호 시간과 제9호 금액이 서로 맞는지 직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달마다 금액이 달라져 간이세액도 달라집니다
가산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산만의 별도 세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수당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다른 점은 금액이 매달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 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제1호).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이 비과세입니다. 제조·음식·숙박업처럼 생산직이 많은 사업장은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원천징수액이 맞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그달 지급액에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성수기에 연장이 몰리면 그달만 원천징수액이 늘고, 비수기에는 기본급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매월 뗀 세액은 기납부세액일 뿐이고, 연간 총액의 확정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성수기 달에 많이 뗀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포괄임금으로 총액이 고정된 달은 기본급과 가산수당을 나누어 적어도 그달 원천세는 같습니다. 원천세가 어긋나는 때는 포함 시간을 넘는 차액을 나중에 한 달에 몰아 줄 때입니다. 차액이 그달 지급액에 합산되면 간이세액표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5인 미만에서 법정 가산 없이 일한 시간 임금만 준 경우에도, 그 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건강보험: 가산수당은 변동급이라 어느 달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산수당은 건강보험 보수에 산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고, 시행령 제33조제1항도 수당을 포함합니다. 실비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앞에서 본 생산직 비과세분(연 240만 원 이내)은 이 규정으로 건강보험 보수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법이 정한 기준소득월액·보수 기준을 따로 두므로 보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여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가 같으면 매달 비슷한 금액입니다. 가산수당은 그달 연장·야간·휴일 시간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그 사업장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성수기 가산이 많이 들어 있는 해를 기준으로 삼으면 비수기 달에도 보험료가 높게 나갑니다. 반대로 기본급만 있거나 연장이 적은 달을 기준으로 통보하면, 그해 매달 보험료는 낮게 나가다가 다음 정산에서 부족액이 한꺼번에 나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보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입니다. 그 달 14일 이전에 보수가 바뀌면 해당 월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바뀌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합니다(시행령 제36조제2항). 이 글의 독자인 소규모 사업장은 의무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매달 따라갈지 연말 정산에 맡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고 비수기 달만 기준으로 두면 정산 차액이 주휴수당 누락보다 커집니다.
포괄임금 총액이 고정된 달은 항목을 나누어도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때는 포함 시간을 넘는 차액을 나중에 추가로 지급할 때입니다. 그 차액이 전년도 총액에 없었으면 다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소급은 주휴보다 근태 복원이 먼저입니다
주휴수당 소급은 개근 여부와 주당 고정액만 있으면 역산이 됩니다. 가산수당은 다릅니다. 3년 치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날짜별로 복원해야 금액이 나옵니다(임금채권 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근태가 없는 달은 계산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소급 유형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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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누락: 실제 연장·야간·휴일 시간에 제56조 가산을 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무에서 먼저 정할 것은 지급하는 달의 간이세액과 그해 보수총액 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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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차액: 계약에 포함된 시간·금액을 빼고 남는 시간분을 계산합니다. 세무에서 먼저 정할 것은 기존 월급 총액이 이미 신고된 상태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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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정 미지급: 법정 가산이 아니라 주기로 한 차액을 계산합니다. 세무에서 먼저 볼 것은 제56조 벌칙이 아니라 제43조 전액 지급 의무입니다.
5인 이상에서 제56조 가산을 안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벌칙은 제56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5인 미만은 제56조 위반의 벌칙은 없고, 주기로 한 임금을 안 줬을 때만 제43조가 같은 조 벌칙으로 이어집니다.
차액을 한 달에 몰아 주면 그달 원천징수액이 늘고, 전년도에 없던 금액이면 다음 보수월액 정산의 부족액이 커집니다. 이체 전에 근태 복원 범위와 귀속 연도를 정하지 않으면, 원천세 추징과 보험료 정산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5인 미만에도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고 본다.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에는 제56조가 없습니다.
2.
5인 미만이라 가산을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이미 준 돈까지 원천세·보수월액에서 뺀다. 준 돈은 임금입니다.
3.
포괄임금 계약서에 연장수당 포함만 적고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한 줄만 남긴다. 내역별 금액 기재 의무 위반입니다.
4.
연장수당을 얹어 최저임금을 맞춘 것으로 본다.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집니다.
5.
요건 확인 없이 가산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해 원천징수에서 뺀다. 원칙은 근로소득이고, 생산직 비과세는 월정액급여·총급여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 24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6.
비수기 달 기준으로 보수월액만 보고 성수기 가산을 정산까지 방치한다. 변동급은 정산 차액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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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5인 미만에 남는 의무·빠지는 의무를 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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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과 급여 준비: 가산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이유와 월 209시간 환산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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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 가산수당이 산입되는 4대보험 보수월액의 개념과 산정 구조를 정리한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다. 가산율의 직접 근거이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별표 1의 제4장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있고 제56조는 없어, 5인 미만에는 법정 가산 의무가 없다.
3.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
→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는 기본급·수당 등 임금의 내역별 금액이 포함된다. 포괄임금 월급을 한 줄로 적으면 안 되는 근거이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방법을 정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산수당으로 최저임금을 메울 수 없는 이유다. 충족 여부는 기본급 단독이 아니라 산입 대상 임금의 합계로 판단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 제134조제1항 · 제128조제1항 · 제12조제3호더목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상여·수당은 근로소득이며,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그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가산수당이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이유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생산직 및 관련 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9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건강보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며 수당이 포함되되,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보수월액은 전년도 총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누고, 원래 보험료와 다시 산정한 금액의 차액은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법의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가산수당처럼 달마다 다른 변동급은 어느 해를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정산 차액이 커진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계산보다 급여대장에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원천세·보수월액에 반영되어 있는지가 실무의 관건이며, 포괄임금 계약을 정비하기 전이라면 세무법인청년들과 반영 방법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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