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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마지막 달 과세 급여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9-23
퇴직금의 1일분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마지막 달 원천세 총액과 같은 숫자가 아니고, 식대·연차수당·퇴직금은 원천세와 4대보험에서 서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가이드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퇴사 직전 3개월에 연장·상여가 몰려 퇴직금이 커질까 봐 마지막 달 급여만 보고 있는 분
식대를 원천세에서 뺐으니 평균임금에서도 빼는 분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붙여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려는 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데 그 작은 숫자로 퇴직금을 계산한 분
퇴직금을 4대보험 보수에 넣은 분
4호는 가산수당의 계산 기준인 통상임금을 다뤘습니다. 이 글은 퇴직금의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을 다룹니다. 중간정산 사유나 같은 날 이체는 이미 있는 글에 맡깁니다.

마지막 달 과세 총액은 3개월 임금 총액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이 계산의 결과만 퇴직금 1일분이 됩니다.
그달 원천징수는 기준 기간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그달 받은 임금·상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한 달 과세 합계를 3개월 임금 총액 자리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6–8월 연장·야간·휴일 가산: 원천세에서는 각 지급월의 근로소득 / 3개월 임금 총액에서는 퇴직일이 8월 말이면 세 달 분이 모두 들어감
매달 같은 식대: 원천세에서는 식사 미제공 + 월 20만 원 이하면 비과세 / 3개월 임금 총액에서는 임시 임금이 아니면 빼는 조문이 없음(시행령 제2조제2항)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미사용 연차: 원천세에서는 휴가비·제20조제1항제4호 → 근로소득 / 3개월 임금 총액에서는 산정기간 밖
퇴직 전에 이미 생긴 미사용 연차: 원천세에서는 같은 근로소득 / 3개월 임금 총액에서는 한 해치를 석 달에 통째로 넣지 않음
퇴직금 본액: 원천세에서는 퇴직소득. 간이세액표 아님 / 3개월 임금 총액에서는 계산의 결과. 자기 자신은 총액에 다시 넣지 않음
비과세라고 3개월 합계에서 빼고, 과세된다고 퇴직금에 붙이는 두 계산이 같이 틀립니다. 기준 기간이 세 달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지막 달 신고 숫자와 어긋납니다.
연차수당을 산정기간 밖으로만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서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릅니다. 한 해치를 마지막 석 달에 통째로 넣지도, 통째로 빼지도 않습니다. 넣을 금액은 그 휴가권의 기초가 된 1년 중 3개월 산정기간에 겹치는 부분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연간 기준으로 나누는 계산은 이 겹침을 실무에서 어림하는 방법이지, 다른 규칙이 아닙니다. 통째로 빼면 1일분이 작아지고 그 차액은 체불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성수기 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

상황. 상시 직원 6명인 음식점입니다. 5년 차 직원이 8월 31일에 퇴사합니다. 6–8월은 성수기라 연장수당이 매달 40만 원씩 붙었습니다. 7월에 정기상여 60만 원을 줬습니다. 월급 280만 원에 식대 20만 원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80만 원을 퇴직금과 같은 날 이체하려고 합니다. 급여담당자는 마지막 달 과세 급여만 보고 "퇴직금도 이 선에서 맞추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식대는 비과세니까 3개월 합계에서 빼는 게 맞지 않나. 연차수당도 퇴직할 때 주니 퇴직금에 넣는 게 맞지 않나. 상여는 이미 7월에 원천세를 뗐으니 평균임금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나."
판단 포인트. 3개월 산정기간에 지급된 연장과 정기상여는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매달 같은 식대는 임시 임금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분은 그 기간의 지급이 아니고, 퇴직 전에 이미 생긴 분은 한 해치를 석 달에 통째로 넣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 과세 총액과 3개월 임금 총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대장(기본급·식대·상여·가산수당 분리)
그 기간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휴업이 있었는지(시행령 제2조제1항)
산출 평균임금과 그 직원 통상임금의 크기 비교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분인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분인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그달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결론. 성수기 3개월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마지막 달 과세 급여보다 큽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붙이면 퇴직소득 공제를 잘못된 금액에 쓰게 됩니다. 차액을 나중에 한 달에 몰아 정정하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가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기준 기간은 3개월이고, 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산식은 짧습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취업 후 3개월이 안 되어도 같은 방식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빼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습 첫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휴업,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그리고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총액과 총일수에서 같이 뺍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개인 사정으로 쉬었다고 모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승인이 요건입니다. 기간을 줄이지 않고 작은 총액만 그대로 나누면 1일분이 작아집니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통화 외 임금은 총액에서 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매달 같은 식대·정기상여는 이 임시 항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 주고 끝난 격려금은 이쪽을 먼저 봅니다.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법 제2조제2항). 비수기 3개월로 산정한 숫자가 4호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낮은 쪽을 쓰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5인 미만이어도 이 조는 인원 예외가 없습니다. 빠지는 쪽은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입니다(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3개월 총액은 달별 내역이 있어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검증할 때 필요한 것은 퇴직월 합계가 아닙니다. 사유 발생일 직전 세 달의 기본급·식대·상여·가산이 달마다 얼마였는지입니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가 내역별 금액을 적으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도 쓰입니다.
6월분과 8월분을 한 줄에 합치면 총일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끼면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같이 빼라고 하므로, 근태 기록이 있어야 빠진 일수를 증명합니다. 기록이 없는 3개월은 보관 연한 문제가 아니라 1일분 산식의 입력이 비는 문제입니다.

원천세: 평균임금이 커져도 그달 간이세액표로 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커지면 커지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그 증가분은 퇴직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지급할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146조제1항).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근로소득 원천세의 다음 달 10일(제128조제1항)과 기한이 다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마지막 달 연장수당은 그달 근로소득입니다. 휴가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 있고(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 퇴직을 원인으로 받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니면 근로소득입니다(법 제20조제1항제4호). 이 금액은 간이세액표로 떼고, 퇴직금 영수증에 올리지 않습니다.
같은 날 이체해도 신고는 둘로 나뉩니다. 그 분리 자체는 이미 있는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오류는,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마지막 달 근로소득에 합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쪽입니다. 반대로 연차수당을 퇴직소득에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를 잘못된 금액에 씁니다. 어느 쪽이든 과소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4대보험: 퇴직금은 제1호로 빼고, 마지막 달 급여는 남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는 퇴직금을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가산수당·주휴수당을 보수에 넣던 앞 글과 반대입니다. 빠지는 대상은 퇴직금 본액뿐입니다. 마지막 달 연장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이 호에 없습니다.
제3호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원칙적으로 보수에서 뺍니다. 식대 한도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 산식은 이 호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보험 보수에서 빼는 처리와, 3개월 임금 총액에서 빼는 처리는 근거가 다릅니다. 전자는 제3호가 있고, 후자는 임시 임금(시행령 제2조제2항)이 아니면 조문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보수총액에 넣으면 보험료가 커집니다. 식대를 3개월 총액에서 빼면 퇴직금이 작아집니다. 한 장의 급여에서 두 방향의 오류가 같이 납니다.

다시 계산할 때는 기간부터 되돌립니다

중간정산 요건이 없어 근로소득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다른 글에 있습니다. 여기서 되돌리는 것은 3개월 총액과 총일수입니다.
마지막 달만 보고 3개월을 안 합침: 틀리는 점 — 성수기 연장·상여가 총액에서 빠짐 / 원천세 — 퇴직소득이 과소. 차액은 지급하는 달의 퇴직소득
육아휴직 달을 빼지 않고 나눔: 틀리는 점 — 총액은 작은데 일수는 그대로 → 1일분이 작아짐 / 원천세 — 위와 같음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은데 하한 비교를 안 함: 틀리는 점 — 제2조제2항을 건너뜀 / 원천세 — 차액은 퇴직소득. 가산수당 소급(4호)과 소득 구분이 다름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붙임: 틀리는 점 —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옮김 / 원천세 — 근로소득 과소·퇴직소득 과대. 영수증이 둘 다 틀림
이미 생긴 연차수당을 산정기간 밖으로 봄: 틀리는 점 — 총액이 작아져 1일분이 줄어듦 / 원천세 — 퇴직소득 과소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안의 차액을 지급하는 달의 대장·퇴직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는 3호에서 맞춘 세 숫자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차액을 그달 급여에 한 줄로 올리면 소득 구분이 다시 섞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마지막 달 과세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본다. 기준 기간은 3개월입니다.
2.
원천세에서 비과세인 식대를 3개월 임금 총액에서 무조건 뺀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붙여 퇴직소득으로 신고한다.
4.
산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데 하한 비교를 건너뛴다.
5.
퇴직금을 4대보험 보수에 넣는다.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 뺍니다.
6.
5인 미만이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퇴직급여 의무의 예외는 인원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직원 퇴사 후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될까: 같은 날 이체와 근로·퇴직 소득 분리를, 이 글의 3개월 산정기간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안 됩니다 — 법정 사유와 요건: 사유 없는 중간정산이 근로소득으로 뒤집히는 경우를, 산정기간 오류와 섞지 않도록 먼저 정리한 글입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지급 요건과 1년·15시간 기준을 이 글의 평균임금 계산 앞에 두는 기초 글입니다.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퇴직으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이 기간의 지급이 아니고, 이미 생긴 분은 한 해치를 석 달에 통째로 넣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휴업 등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총액과 총일수에서 같이 뺀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통화 외 임금은 총액에서 빼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이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설정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인원 예외는 없다.
4.
소득세법 제20조 · 제22조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임금·상여·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5.
소득세법 제146조 · 제128조제1항 (원천징수 시기와 기한)
→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한다.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는 다음 달 10일이다. 두 기한을 하나로 맞출 수 없다.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 제3호 (보수 제외)
→ 퇴직금은 보험 보수에서 뺀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원칙적으로 뺀다. 같은 식대가 보험 보수에서는 빠지고 평균임금 산정에는 남을 수 있는 이유이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일분은 퇴직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하고 마지막 달 과세 급여와 같은 숫자로 맞출 수 없으므로, 산정기간과 연차·식대 항목을 구분하기 전이라면 세무법인청년들과 산식 입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employment/average-wage-three-month-window-seve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