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기계 등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매 사업연도 비용(손금)으로 배분하는 절차.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
감가상각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 특허권 등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에 걸쳐 매 사업연도 비용(손금)으로 나누어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법인이 선택·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내용연수는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5·별표 6이 정한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자동 적용됩니다.
단, 토지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설 중인 자산이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 제외)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3항).
적용예
제조업을 운영하는 A 법인이 2026년 1월에 생산용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8년이고, A 법인이 정률법을 신고했다면 취득 첫해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 1억 원에 정률법 상각률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A 법인이 결산에서 이 금액 이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전액 손금에 산입되고, 초과 계상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건물을 10억 원에 취득한 B 법인의 경우, 건축물이므로 정액법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는 40년(내용연수범위 30–50년)이며, B 법인이 별도 신고 없이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면 매년 약 2,500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회계에서 감가상각을 했으면 세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오해하지만, 세법은 회계와 별도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결산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8년이면 상각범위액은 8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계 감가상각비가 세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내용연수를 법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시행규칙 별표 5·별표 6이 정한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한번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4항). 기준내용연수 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상각범위액 계산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결산 확정 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 산입.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되,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 산입 가능.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신고한 방법 적용. 미신고 시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이 기본 적용.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별표 6(업종별 자산)이 정한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건물·구축물, 차량·비품,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특허권·광업권·개발비 등 무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토지, 건설 중 자산, 사업 미사용 자산(유휴설비 제외)은 제외.
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기준내용연수 40년(범위 30–50년), 목조 등 20년(범위 15–25년), 차량·비품 5년(범위 4–6년) 등 구조·자산별 기준 제시.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감가상각과 관련된 법인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