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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한도란 무엇인가?

법인이 낸 기부금 중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한도란 무엇인가?

기부금한도는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 중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그 외 손금불산입 기부금으로 나누어 한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 등으로 계산한 금액의 50퍼센트 한도, 일반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후 금액의 10퍼센트 한도를 기본으로 봅니다. 단, 일반기부금 한도는 사회적기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30퍼센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예

법인 A의 2026사업연도 기준소득금액이 2억 원이고 이월결손금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특례기부금 1억 2,000만 원을 냈다면, 기본 구조상 2억 원의 50퍼센트인 1억 원까지만 당해연도 손금산입을 검토합니다. 초과한 2,000만 원은 바로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 손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다른 예로 일반기부금 3,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등을 반영한 뒤 일반기부금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기부처가 법에서 인정하는 일반기부금 대상인지, 영수증이 적격한지, 한도 초과액이 있는지까지 구분해야 법인세 신고서에서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좋은 목적으로 낸 기부금은 전부 비용 처리된다고 오해하지만, 법인세에서는 기부금의 공익성뿐 아니라 기부처 유형과 한도 계산이 중요합니다.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 기부금은 실제 지출했더라도 손금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영원히 못 쓰는 비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을 검토합니다. 단, 한도 외 기부금이나 증빙이 부족한 금액은 이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기부금을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와 10년 이월 규정을 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는 경우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 범위에 포함합니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손금은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기부금한도는 이 일반 손금 원칙에 대한 별도 제한입니다.
4.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부금한도 초과액과 이월액은 세무조정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부처 유형, 기부금 영수증,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전기 이월 기부금을 함께 확인해 기부금한도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