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회사에 남았는지, 밖으로 나갔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보와 사외유출이란 무엇인가?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과정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반드시 그 귀속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처분이라 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세무조정 금액이 회사 내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 분명하면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한도초과 기부금이나 접대비처럼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항목은 귀속자 판단 없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귀속자에 대한 추가 소득세 과세 없이 법인세 차원에서만 손금불산입 효과가 발생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유보 또는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개인 경비 처리, 가지급금, 가공 인건비 등이 있는 법인은 사외유출 처분에 따른 대표자 상여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처럼 금액이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유보 처분이므로 추가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적용 예시
A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비 500만 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세무조정 시 이 500만 원은 손금불산입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귀속자가 임원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되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5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법인은 이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한도보다 많이 계상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되, 해당 금액은 여전히 자산으로 회사에 남아 있으므로 유보로 처분합니다. 유보 처분 시에는 귀속자에 대한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오해 사례
오해: 사외유출은 현금이 실제로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실: 자산의 무상 이전, 채무의 면제, 가공경비 계상 등 경제적 이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현금 이동 여부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귀속 여부가 기준입니다.
결과: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소득 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에게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자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가족법인 설립 시 자녀 지분, 어떻게 구성할까: 대표자·특수관계인 거래와 소득처분 리스크를 함께 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영업권 양도와 법인전환 — 기타소득 활용 세무 가이드: 법인 전환이나 대표자 거래가 세무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법인세 신고 후 자금 일정까지 이어서 점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사외유출 시 귀속자별 처분 방법(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과 사내유보의 구분 기준,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원칙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3.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 기업업무추진비는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대표적 항목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소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