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설비 투자 시 기본공제(10%)와 추가공제를 동시 적용하고, 최저한세에 걸릴 때 이월공제 10년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을 실제 컨설팅 시나리오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의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올해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계장치·설비 등 사업용 자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 대표
직전 3년보다 올해 투자액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다른 공제·감면을 이미 여러 건 적용 중이라 최저한세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견기업 졸업이 임박하여 공제율 변동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용 자산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검토 중인 경우
대표 상황 예시 — "올해 설비투자를 하려는데, 세금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A법인의 대표가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올해 CNC 가공 설비를 3억 원에 들이려고 합니다. 세금에서 얼마를 빼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공제를 많이 받으면 최저한세라는 게 걸린다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알려주십시오."
이 상담에서 세무사가 A법인 대표에게 설명해야 할 핵심 논점을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봅니다.
1.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동시 적용이 가능한 구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트랙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기본공제율 (일반 자산 기준)
•
중소기업: 10%
•
중견기업: 5%
•
일반기업(대기업): 1%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만,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합니다.
A법인의 계산 예시
A법인의 올해 투자액은 3억 원이고,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기본공제: 3억 원 × 10% -> 3,000만 원
•
추가공제: (3억 원 – 5,000만 원) × 10% -> 2,5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기본공제 3,000만 원 × 2배 ->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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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적용액: 2,500만 원 < 6,000만 원 → 전액 적용 -> 2,500만 원
•
합계 공제액: 5,500만 원
3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세에서 최대 5,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올해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최저한세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최저한세 — 공제를 다 쓸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저한세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는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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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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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이하 (비중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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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초과 – 1,000억 원 이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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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초과: 17%
중소기업이 졸업할 경우, 최초 졸업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8%, 그 다음 2년간은 9%의 경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A법인의 최저한세 검토
A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산출세액이 2,2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 세율 11% 수준)
•
산출세액: 2,200만 원
•
최저한세 (2억 원 × 7%): 1,400만 원
•
올해 공제 가능 한도: 2,200만 원 – 1,400만 원 = 800만 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총액: 5,500만 원
•
올해 실제 공제액: 800만 원
•
미공제 잔액 (이월 대상): 4,700만 원
산출세액 2,200만 원에서 최저한세 1,400만 원을 뺀 800만 원만 올해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 4,7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3. 이월공제 10년 — 남은 공제액을 살리는 전략
최저한세에 막혀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이월공제의 핵심 규칙
1.
선입선출 원칙: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새로 발생한 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합니다(제144조 제2항). 이월된 금액끼리도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2.
10년 기한: 이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이내에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3.
매년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공제: 이월공제를 받는 해에도 최저한세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법인의 이월공제 시나리오
A법인의 미공제 잔액 4,700만 원이 향후 어떻게 소진되는지 시뮬레이션해봅니다. 매년 과세표준 2억 원, 산출세액 2,200만 원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추가 투자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
1년차 (투자연도): 800만 원 / 800만 원 / 4,700만 원
•
2년차: 4,7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3,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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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3,9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3,100만 원
•
4년차: 3,1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2,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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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2,3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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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1,5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7년차: 700만 원 / 800만 원 / 700만 원 / 0원 (소진)
이 시나리오에서는 7년차에 전액 소진됩니다. 10년 기한 내에 여유가 있으므로 소멸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이익이 줄거나 다른 공제가 늘어나면 공제 가능액이 줄어 소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를 유리하게 만드는 판단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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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액공제와의 순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공제가 여러 건이면, 이월 기간이 짧은 공제를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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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변동 예측: 향후 매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산출세액이 커져 최저한세 한도가 넓어집니다. 이월공제 소진 속도가 빨라지므로, 투자 시점을 이익 증가 직전에 맞추는 것도 전략입니다.
•
추가 투자 계획과의 충돌: 매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새로운 공제액이 계속 쌓여 이월 잔액이 누적됩니다. 10년 기한 내 소진 가능 여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4. 주의해야 할 리스크
4-1. 중소기업 졸업 시 공제율 변동
매출 증가나 자산총액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율이 10%에서 5%로 떨어집니다.
다만,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5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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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전: 졸업 과세연도 + 3개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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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졸업 과세연도 + 5개 과세연도 (상장 시 7개)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 공제율이 유지되므로, 졸업이 예상된다면 유예기간 내에 집중 투자하여 높은 공제율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저한세율도 졸업 후 3년간 8%, 그 다음 2년간 9%로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4-2. 중고자산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신품 자산만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서 중고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고 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 의사결정 시 중고 가격 + 세액공제 불가 vs. 신품 가격 + 세액공제 적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4-3. 투자 시점에 따른 사업연도 귀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제24조 제2항). 12월에 계약만 하고 다음 해 2월에 인도받았다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연말에 무리하게 계약·결제만 앞당겨도, 실제 자산을 인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 공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면,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4-4. 전용·처분 시 추징
공제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하여 추징됩니다(제24조 제3항). 일반 사업용 자산의 전용 금지 기간은 2년입니다(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4호). 자산 처분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 경과 후에 처분해야 합니다.
4-5. 업무용 승용차·건물·리스 제외
다음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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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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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구축물 (시행령 제21조 제2항. 다만, 에너지절약·환경보전 설비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수 시설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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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자산 (시행령 제21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 (제24조 제1항)
5. 실무 체크리스트 — 세액공제 신청 전 확인사항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와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신고 과정이 수월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십시오.
투자 대상 자산이 신품인지 확인 (중고자산은 공제 불가)
자산 인도일(취득일) 이 이번 사업연도에 속하는지 확인
업무용 승용차·건물·구축물·토지·임대용 자산이 아닌지 확인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투자액을 산출하여 추가공제 해당 여부 점검
올해 산출세액과 최저한세(중소기업 7%)를 비교하여 실제 공제 가능액 확인
미공제 잔액이 발생할 경우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소진 시뮬레이션
세액공제신청서를 법인세 신고 시(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5월) 함께 제출
투자 관련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도확인서 등)를 갖추어 보관
공제받은 자산의 전용 금지 기간(일반 자산 2년) 내 매각·전용 계획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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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중고품·임대용 제외), 기본공제율(중소 10%, 중견 5%, 일반 1%), 추가공제(직전 3년 연평균 초과분 × 10%, 기본공제 2배 한도), 전용 시 추징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부 기준)
→ 공제 대상 업종, 제외 자산(토지·건축물·업무용 승용차), 투자금액 계산방법,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 산정 공식, 전용 금지 기간(일반 자산 2년, 신성장·국가전략 시설 3년),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절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7개 과세연도)을 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 각종 공제·감면 적용 후에도 법인세 최저한세율(중소기업 7%, 100억 이하 10%, 100억 초과~1,000억 이하 12%, 1,000억 초과 17%)을 초과하여 감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는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되어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최저한세에 미달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신규 공제액보다 먼저 적용(선입선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설비투자 전 통합투자세액공제 시뮬레이션과 최저한세·이월공제 전략 수립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