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간 임금총액과 실제 납입내역을 대조하고, 미납 부담금과 정기 납입일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DC형 계정에 납입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직원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사합니다.
매달 일정액을 냈지만 마지막 급여나 상여를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납입 여부나 직원별 납입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사 직전에 부족한 금액을 한 번에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퇴사일, 가입기간, 직원별 임금자료, 퇴직연금사업자의 납입내역서를 먼저 모으세요. 계좌의 현재 잔액만으로 회사가 낸 부담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장에서 DC형 부담금을 몇 차례 납입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게 되자 사장님은 은행에서 보이는 적립금과 퇴직금 예상액이 달라 추가 납입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상여금도 아직 정산 중입니다.
사업주의 생각. 이미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있으니 남은 차액만 대략 보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퇴사일 전에 몰아서 내면 지연이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단 포인트. DC형의 기준은 계좌 잔액이나 퇴직 직전 월급이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과 실제 사업주 부담금 납입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정해진 납입일을 넘긴 금액에는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퇴직연금규약과 가입자별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주기·기일, 제도 가입 전 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기간의 연도별 급여대장과 마지막 급여명세서: 연도별 임금총액을 확정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과 지급내역: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직원별 사업주 부담금 납입내역서: 이미 낸 금액과 각 납입일을 확인합니다.
결론. 직원별 최소 부담금에서 실제 납입한 사업주 부담금을 대조해 미납액을 확정합니다. 이미 지난 정기 납입일이 있다면 해당 미납액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계산하고, 두 금액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합니다. 퇴직 후 14일 기한을 넘기면 연 20% 구간의 지연이자가 붙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납입 확인서를 받아 정산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퇴사자 DC형 부담금을 계산하는 순서
1.
직원의 DC형 가입기간과 퇴직일을 확인하세요.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했는지는 규약과 가입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포함했다면 그 기간의 부담금은 3번의 연도별 계산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2.
제도 설정 이후 가입기간의 각 연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수당·상여를 직원별로 합산하세요. 마지막 달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를 먼저 마무리합니다.
3.
제도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은 연도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각 연도의 최소 부담금으로 계산하세요. 중간에 급여가 올랐어도 오른 월급으로 과거 전 기간을 일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직원별 납입내역서에서 각 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실제 납입일을 확인하세요. 직원이 스스로 추가 납입한 돈과 계좌 운용 손익은 사업주 부담금으로 세지 않습니다.
5.
설정 전 근로기간을 포함했다면 따로 계산한 부담금도 반영해 최소 부담금과 납입액의 차액을 구한 뒤, 정기 납입 기일을 넘긴 금액의 지연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하세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해당 직원의 DC형 계정으로 납입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령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고 같은 기간에 사업주가 실제로 낸 부담금이 250만 원인 가상 예시라면, 최소 부담금은 300만 원이고 미납 차액은 50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산식 설명용이며, 지연이자는 납입하기로 정한 날과 실제 납입일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전 연도 부담금이 비어 있다면 퇴직하는 해의 납입액과 한데 합쳐 판단하지 마세요. 어느 연도의 부담금이 언제 납입됐는지 구분해야 각 납입 기일에서 시작되는 지연이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상여·연차수당을 확인하세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빼고 앞선 달까지만 계산하면 부담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급여명세서가 확정되는 사업장이라면 마지막 근무분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다시 대조하세요. 연중 임금이 인상됐다면 인상 전후에 실제 발생한 임금을 각각 반영합니다.
상여금은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지급 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에 해당하면 DC형 부담금의 임금총액에 넣어 검토합니다.
재직 중 이미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반영해 검토합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엇갈립니다. 2026년 2월 답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3월·9월 답변은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9월 답변은 연차수당이 1년간 근로의 대가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법령 원문이 아닌 개별 상담 답변이고, 이 쟁점을 정한 법령해석이나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서면으로 확인하되, 14일 안에 답을 받기 어렵다면 이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납입하는 쪽이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위험이 적습니다.
14일 안에 내더라도 이전 지연이자는 확인하세요
DC형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야 합니다. 납입 주기와 기일은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인하세요. 그 기일을 넘겨 낸 부담금에는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구간 | 법정 연이율 | 확인할 날짜 |
정해진 납입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 후 14일째까지 | 연 10% | 규약의 납입 기일, 퇴직일 |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 연 20% | 실제 납입 완료일 |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납입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위 표에서 이율을 나누는 기준일은 합의한 연장 기일입니다. 다만 이미 지난 정기 납입일에서 시작된 지연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합의의 사실과 날짜도 남겨 두세요.
퇴직 후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9일(월)에 퇴직했다면 14일째는 2026년 11월 23일(월)입니다. 두 날짜는 평일이고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계정 납입이 어려워 급여통장에 차액을 보내려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처리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DB형·퇴직금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도 | 퇴사 때 확인할 기준 | 이 글에서 다루는 행동 |
DC형 퇴직연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직원별 실제 납입액 |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 |
DB형 퇴직연금 | 퇴직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지급할 급여와 적립금 부족액을 별도로 검토 |
퇴직금 제도 | 퇴직일 기준 퇴직금 산정액 |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절차를 별도로 진행 |
퇴직연금사업자 화면에 계좌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DC형인지 DB형인지 판단하지 마세요.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제도의 자료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절차는 아래 연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마치기 전 다시 확인하세요
가입기간과 퇴직일이 직원별 자료에 일치합니다.
마지막 급여와 근로의 대가인 상여를 임금총액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 납입내역으로 기납입액을 확인했습니다.
규약상 정기 납입일별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구분했습니다.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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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DC형 사용자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퇴직 시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가입자 계정에 납입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정기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째 또는 합의로 연장한 날까지는 연 10%, 그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를 적용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가입기간)
→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근로기간이 가입기간이며, 설정 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급여수준)
→ DB형의 일시금은 퇴직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DC형 퇴직연금규약에는 부담금의 산정과 납입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을 담습니다. 정기 납입 기일을 확인할 때 규약을 봐야 하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자 급여 자료와 DC형 납입내역 대조가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세요.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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