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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의무, 매년 1회 가입자 교육 방법과 과태료 기준

DB형·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연도별 가입자 교육 기록을 확인하고, 빠진 직원에게 제도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회사가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료는 받았지만 직원에게 교육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교육을 한 뒤 새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있습니다.
교육 권유 연락을 받았지만 외부 기관에 반드시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먼저 제도 유형과 연도별 교육 기록을 확인하세요.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의 별도 의무이며,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금 납입이나 퇴직금 지급 절차와는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먼저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1.
퇴직연금 계약서나 규약에서 회사의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세요.
2.
연도별 교육 날짜, 교육받은 가입자 명단, 사용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3.
빠진 가입자가 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 교육자료와 실시 방법을 문의하고 교육을 진행하세요.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지만, 맡겼다는 것만으로 직원 교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교육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남아 있습니다. 교육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사업장 가입자 명단과 교육 결과를 맞춰 보세요.

대표 상황 예시

상황. 직원 몇 명과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퇴직연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곧 방문점검이 있고,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교육을 접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장님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안내 파일만 보관하고 있고, 직원에게 따로 교육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생각. 전화 내용이 사실인지, 꼭 그 기관에 교육을 맡겨야 하는지, 바로 1천만 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판단 포인트. DB형·DC형 퇴직연금을 설정했다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사용자가 직접 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특정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화한 기관과 실제 점검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확인하세요. DC형의 별도 교육사항은 게시만으로 끝낼 수 없고, 서면·전자우편 발송,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
퇴직연금 계약서·규약: DB형과 DC형 중 어느 교육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교육자료와 발송·참석·온라인 이수 기록: 실제 교육한 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현재 가입자 명단: 교육 대상에서 빠진 직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탁 교육의 실시 결과: 맡겼다면 사업장별 대상과 실시 여부를 대조합니다.
결론. 전화 내용만으로 점검이나 과태료 부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에서 받은 파일과 가입자별 교육 실시 기록을 대조하고, 빠진 직원에게 DC형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한 뒤 실제 실시 날짜를 남기세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첫 위반의 과태료 기준액은 200만 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추가 예시. DC형 정기교육 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안내입니다.

DB형과 DC형은 교육 내용·방법이 다릅니다

법에서 말하는 가입자 교육은 제도 일반사항과 사업장의 제도 유형별 사항으로 나뉩니다. 제도 일반사항에는 급여 종류와 수급요건, 퇴직 시 지급절차,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과세 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만든 일반 홍보물만으로 사업장별 운영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사업장별로 확인할 교육 내용
가능한 교육 방법
제도 일반사항
급여·수급요건, 중도인출, 퇴직 시 절차, 과세 체계 등
가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발송·집합·온라인 교육 중 하나
DB형 별도 사항
최근 3년 부담금 납입 현황,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등
상시 게시 또는 발송·집합·온라인 교육
DC형 별도 사항
사용자 부담금 수준·납입 현황,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위험·수수료 등
서면·전자우편 발송,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2조의2의 구분입니다. DC형의 운용방법별 수익구조·투자 위험·수수료 등에 관한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해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직접 만들더라도 그 부분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교육 대상과 신규 가입자를 확인하세요

법은 DB형 또는 DC형을 설정한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요구합니다. 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까지 교육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빠진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신규 가입자 안내는 정기교육 이후 입사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에게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개별 상담 안내이며, 법령에 별도의 ‘신규 입사자 교육 기한’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면 교육 대상에 더하고 실제 실시 날짜를 남기세요.
퇴직금제도만 운영하고 DB형·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가입자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개인의 IRP 계좌에 관한 교육 의무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규정돼 있습니다(같은 법 제33조제5항). 회사의 제도 유형과 직원 개인 계좌를 혼동하지 마세요.

교육 자료와 실시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법령은 교육 내용을 유형별로 정하고, 교육 방법도 구분합니다. ‘교육했다’는 한 줄 메모보다 실제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교육 증빙 안내는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의 보관을 안내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보존기간은 없으며, 교육 실시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 안내입니다.
1.
교육자료에 시행령 제32조의 제도 일반사항과 회사의 DB형·DC형 사항이 담겼는지 확인하세요.
2.
발송했다면 수신 대상·발송 날짜·수령 확인을, 집합교육이라면 참석자와 교육 날짜를, 온라인 교육이라면 이수 결과를 남기세요.
3.
현재 가입자 명단과 실시 기록을 대조하고, 빠진 직원에게 실제 교육을 진행하세요.
외부 교육업체의 이수증만이 유일한 증빙은 아닙니다. 자체교육도 가능하지만, DC형에서 단순 게시만 하고 교육을 마쳤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했다면 맡긴 퇴직연금사업자나 전문기관에서 사업장별 교육 내용과 결과를 받아 대조하세요.

미실시 과태료는 상한과 부과기준을 구분하세요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은 1천만 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1항제3호). 모든 미실시 사업장에 처음부터 1천만 원을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2조와 별표 3은 다음 기준액을 정합니다.
위반 차수
가입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 기준액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천만 원
반복 위반 차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의 가중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 3은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등을 인정할 때 기준액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이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무조건 1천만 원’이라고 안내받더라도 교육 기록과 실제 실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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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 DB형·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제도 일반사항과 DB형·DC형별로 가르쳐야 할 사업장 운영 내용을 구분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 공통 교육과 DB형·DC형의 교육 방법을 구분하고, 제도 도입 후 첫 공통 교육에는 게시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3에 따라 가입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 기준액을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천만 원으로 구분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대상과 실시 기록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해 주세요.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11-07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employment/retirement-pension-member-education-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