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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 대출의 순서: 정책자금부터, 카드론은 마지막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4일(월)
급할수록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어디서 빌리느냐에 따라 이자가 몇 배 벌어지고, 이자가 경비로 인정되는지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어디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다
급해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먼저 쓴 적이 있다
정책자금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대상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여러 곳에서 빌려 지금 다 합쳐 얼마인지 모르겠다
빌린 돈의 이자는 전부 경비가 되는 줄 알고 있었다
여기서는 처음 빌릴 때 어디부터 알아보는지, 그 순서만 다룹니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중 무엇을 고를지, 보증기관 세 곳이 어떻게 다른지, 이미 빌린 것을 어떤 순서로 갚고 어떤 조건으로 갈아탈지는 각각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빌리기 전에 스스로 답해야 할 것

1.
무엇에 쓰는 돈인가. 기계를 사는 돈, 팔 물건을 미리 사 두는 돈, 잠깐 비는 자리를 메우는 돈은 서로 맞는 상품이 다릅니다.
2.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갚는가. 매출을 늘려 갚을지 나가는 돈을 줄여 갚을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언제까지 갚는가.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과 갚아야 하는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두 달 뒤에 회수되는 돈을 한 달 만기 상품으로 당겨 쓰면 매달 돌려막게 됩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갚을 곳이 정해지지 않은 대출은 다음 대출을 부릅니다.
자금이 비는 자리가 매달 같은 날 같은 크기로 생긴다면 그것은 빌려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낮거나 고정비가 큽니다. 답은 가격표와 지출 목록에 있습니다.

순서는 금리가 정합니다

1순위 정책자금: 나라나 공공기관이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신청 시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2순위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 잡힐 재산이 없어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 주는 대출입니다. 보증기관에 내는 보증료가 따로 붙습니다.
3순위 은행 사업자 대출: 신고한 매출과 소득,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4순위 마이너스통장: 쓴 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 대신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순위 카드론, 현금서비스: 그날 바로 쓸 수 있는 대신 이자가 높습니다. 쓴 기록이 신용에 불리하게 남기도 합니다.
6순위 대부업: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등록 업체입니다. 이자가 법이 정한 상한선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2,850만 원을 1년 빌린다고 놓고 계산해 봅니다. 금리는 사업자마다 달라지니 대략 이 정도라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정책자금: 연 3.4% / 1년 이자 96만 9,000원
보증부 대출: 연 5.2% + 보증료 0.9% / 1년 이자 173만 8,500원
은행 사업자 대출: 연 6.8% / 1년 이자 193만 8,000원
마이너스통장: 연 8.5% / 1년 이자 242만 2,500원
카드론: 연 15.9% / 1년 이자 453만 1,500원
마이너스통장은 쓴 만큼만 이자가 붙으니 1년 내내 한도를 다 쓴 경우로 놓은 숫자입니다.
맨 위와 맨 아래의 차이가 356만 2,500원입니다.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빌렸는데 이자는 네 배 넘게 벌어집니다. 직원 한 명의 한 달 급여쯤 되는 금액이 순서 하나로 갈립니다.
그런데 아래로 갈수록 돈이 빨리 나옵니다. 정책자금은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데 몇 주가 걸립니다. 카드론은 그날 나옵니다. 급해진 다음에 알아보면 순서가 그대로 뒤집힙니다.
비싼 쪽일수록 빠릅니다.
급하지 않을 때 위쪽부터 미리 확인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아 두면 정작 돈이 필요해졌을 때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

이자에는 아무리 높아도 여기까지라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개인이나 작은 회사에 빌려줄 때는 연 100분의 2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긴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낸 돈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쳐 줍니다. 원금이 다 없어졌는데도 더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리 숫자만으로는 실제 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법이 이자를 세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이자가 아니어도 이자로 셉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처럼 무슨 이름을 붙였든 빌려준 것과 관련해 받아 가는 돈은 전부 이자에 넣습니다. 담보를 잡는 데 든 비용과 신용을 조회하는 데 든 비용만 빼 줍니다.
이자를 미리 떼고 주는 경우에는 손에 실제로 쥔 금액을 원금으로 놓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대목이 특히 헷갈립니다.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자 120만 원을 먼저 뗀 뒤 880만 원만 받았다고 해 봅니다. 이때 원금은 손에 쥔 88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리는 12퍼센트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13.6퍼센트가 됩니다.

빌린 돈의 이자가 경비가 되려면

빌린 돈에 붙는 이자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을 필요경비라고 부릅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빌렸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돈의 이자는 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면 차용증을 쓰고 계좌로 주고받아 자금 흐름이 남아야 합니다. 이자를 실제로 줬다면 그 이자에서 세금을 떼어 신고하는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업용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그만큼 막힙니다. 사업에 쓰는 재산을 다 더한 금액이 빚을 다 더한 금액보다 적다고 해 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만큼에 해당하는 빚의 이자는 집안일에 쓴 돈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경비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 제일 자주 걸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빌린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생활비나 다른 데 쓰면 사업용 자산은 늘지 않고 빚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자의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사업용 재산이 4,300만 원인데 빚이 7,100만 원이라면 모자라는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이 2,800만 원에 붙는 이자는 경비에서 빠집니다. 연 6.8퍼센트로 계산하면 190만 4,000원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빌린 돈은 사업 통장으로 받고, 나가는 것도 사업 통장에서 나가게 둡니다. 사용처가 통장 안에 남아 있어야 이자를 경비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것은 신고한 숫자입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실제 매출이 아니라 신고한 매출입니다. 은행과 보증기관은 아래 자료를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이 늘고 있는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서에 적힌 소득 규모
재산과 빚, 벌이를 한 장에 정리한 표인 재무제표
세금을 밀리지 않았다는 납세증명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 여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처럼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 줄 서류
여기서 갈립니다. 평소 신고를 제대로 해 온 사업자는 서류만 뽑아 내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 자료는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 만들지 못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매출을 줄여 신고해 왔다면 빌릴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 연 지 2년 된 소매점 K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성수기에 팔 물건을 미리 사 둬야 하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급한 마음에 카드 현금서비스를 먼저 쓰고, 모자란 만큼은 카드론으로 채웠습니다.
뒤늦게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밟았습니다. 얼마가 언제 필요한지 먼저 못 박고, 그 돈을 무엇으로 갚을지 정한 다음, 위쪽 경로부터 대상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모은 자료는 최근 두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였습니다. 여기에 물건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와 성수기 매출을 보여 주는 자료, 지금 쓰고 있는 대출과 카드 이용 내역을 한 장에 모은 표를 더했습니다.
따져 보니 쌓아 둔 물건에 묶이는 돈은 3개월 안에 회수되는 돈이었습니다. 신고 실적도 정책자금 신청 요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몰랐던 탓에 이번 성수기에는 늦었습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조건이 나은 상품으로 옮기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성수기를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요건과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해 달력에 넣었습니다. 빌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사업 통장 안에서만 처리해 사용처가 남도록 했습니다.
급해서 순서를 건너뛴 대가는 이미 이자로 나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남은 것은 다음 성수기의 신청 일정이 적힌 달력 한 장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급하다는 이유로 순서를 건너뜁니다. 빨리 나오는 상품일수록 이자가 높습니다.
겉에 적힌 금리만 놓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수수료와 미리 떼는 이자까지 넣으면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빌린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이자의 경비 인정이 막힙니다.
갚을 곳을 정하지 않고 빌립니다. 그런 대출은 다음 대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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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며, 임의로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명칭과 무관하게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을 모두 이자로 보며,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이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가사 관련 경비 등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대상이 되는지는 업종과 사업 기간, 신고 실적에 따라 갈립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면 최근 신고 자료를 들고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순서를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startup/first-business-loan-order-policy-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