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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대출 리모델링 판단 기준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년 8월 25일(화)
금리 차이만 보면 대부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수수료와 인지세, 등기 비용을 넣고 남은 기간으로 나눠 봐야 실제 답이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카드론처럼 이자가 높은 대출을 쓰고 있어 부담이 크다
빚이 여러 건으로 흩어져 있어 다 합치면 얼마인지 모르겠다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정말 이득인지 판단이 안 선다
먼저 갚으면 떼는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는 중이다
지금 내는 금리가 정상 범위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이 글은 이미 쓰고 있는 대출을 갈아탈지 판단하는 기준과 계산 방법만 다룹니다. 처음 빌릴 때 어디부터 알아보는지,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담보대출 가운데 무엇을 고르는지, 보증기관 세 곳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 건을 어떤 순서로 갚아 나가는지는 각각 다른 가이드에 있습니다.

먼저 빚 목록을 한 장에 적습니다

판단은 목록에서 시작합니다. 빚이 몇 건이고 각각 얼마인지 한 장에 모아 놓지 않으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빚마다 아래 칸을 채웁니다.
잔액: 대출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원금입니다.
적용 금리: 약정서와 최근 이자 청구 내역에 있습니다. 1년에 몇 퍼센트를 이자로 내는지입니다.
남은 기간: 약정서 만기일을 봅니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를 보거나 은행에 물어봅니다. 약속한 날보다 먼저 갚으면 은행이 떼어 가는 돈입니다.
담보 설정 여부: 등기부와 약정서에 나옵니다. 못 갚을 때 넘어가는 재산을 잡혀 뒀는지입니다.
이자의 경비 인정 여부: 자금 사용처와 사업 관련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낸 이자를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는지입니다.
마지막 칸이 자주 빠집니다. 사업에 쓴 돈으로 인정받는 이자는 그만큼 세금을 줄여 줍니다. 금리가 똑같은 두 건이라도 한쪽만 인정을 받으면 손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달라집니다. 어느 것부터 정리할지 순서를 정할 때 이 칸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내는 금리가 법이 정한 선을 넘었는지 봅니다

갈아탈지 따지기 전에, 지금 내고 있는 금리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대부업체가 개인이나 작은 회사에 빌려줄 때는 연 100분의 2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숫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이자가 아니어도 이자로 칩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처럼 무슨 이름을 붙였든 빌려준 것과 관련해 받아 가는 돈은 전부 이자에 넣어 계산합니다. 담보를 잡는 데 든 비용과 신용을 조회하는 데 든 비용만 빼 줍니다. 겉으로 적힌 금리는 상한 안인데 실제로 더해 보면 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한을 넘은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넘는 만큼은 무효이고, 이미 낸 돈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쳐 줍니다. 원금이 다 없어졌는데도 더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갈아탈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끼는 이자와 드는 돈을 각각 구해 견줍니다.
1.
줄어드는 이자 = (지금 금리 − 새 금리) × 잔액 × 남은 기간
2.
갈아타는 데 드는 돈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등록면허세 + 등기·감정 비용
3.
줄어드는 이자가 드는 돈보다 크면 갈아탑니다.
두 번째 줄을 빠뜨리면 답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속한 날보다 먼저 갚는 값입니다. 남은 잔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뗍니다.
인지세는 새로 쓰는 약정서에 붙는 세금입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과 돈을 빌리는 계약서를 쓰면 그 종이에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면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면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15만 원, 10억 원을 넘으면 35만 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담보를 다시 잡을 때 붙습니다. 못 갚으면 넘어가도록 부동산을 잡아 두는 등기를 새로 하면, 채권금액(등기부에 담보로 적어 두는 금액)의 1천분의 2를 냅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잡을 때도 같은 비율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 붙고, 법무사에게 주는 등기 비용과 담보로 잡을 재산값을 매기는 감정평가 수수료도 따로 나갑니다.
숫자를 넣어 봅니다. 카드론 잔액이 2,840만 원이고, 지금 금리는 연 17.5퍼센트, 갈아탈 곳의 금리는 연 8.9퍼센트, 남은 기간은 3년, 담보는 잡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줄어드는 이자 (2,840만 × 8.6% × 3년): 732만 7,200원
중도상환수수료 (잔액의 1.2%): 34만 800원
인지세 (기재금액 3천만 원 이하): 2만 원
드는 돈 합계: 36만 800원
남는 것: 696만 6,400원 이득
이 건은 갈아타는 쪽이 분명히 낫습니다. 잔액이 크고 금리 차이가 8.6퍼센트포인트나 되는 데다 남은 기간이 3년이라, 아끼는 이자가 드는 돈을 스무 배 넘게 웃돕니다.
같은 사람의 은행 사업자 대출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봅니다. 잔액 6,200만 원, 지금 금리 연 6.4퍼센트, 새 금리 연 5.1퍼센트, 남은 기간 6개월, 담보를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줄어드는 이자 (6,200만 × 1.3% × 0.5년): 40만 3,000원
중도상환수수료 (잔액의 0.9%): 55만 8,000원
인지세 (기재금액 1억 원 이하): 7만 원
등록면허세 (채권금액 7,440만 × 0.2%): 14만 8,800원
드는 돈 합계: 77만 6,800원
남는 것: 37만 3,800원 손해
금리는 분명히 내려갔는데 결과는 손해입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뿐이라 아낄 이자가 40만 원 남짓인데, 갈아타는 값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그대로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등기 비용까지 얹으면 손해 폭은 더 벌어집니다.
만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대출은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금리 차이만 놓고 보면 두 건 다 갈아타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계산하면 한 건은 696만 6,400원 이득, 다른 한 건은 37만 3,800원 손해로 갈립니다.

여러 건을 하나로 합칠 때 조심할 것

흩어진 빚을 하나로 묶으면 챙길 날짜가 하나로 줄고 평균 금리도 내려갑니다. 다만 묶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만기부터 봅니다. 매달 갚는 돈이 줄었다고 이득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갚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자를 더 오래 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가벼워졌는데, 다 갚고 나서 세어 보면 총액이 더 커진 경우가 흔합니다. 비교 기준은 끝까지 내는 돈 전체입니다.
담보도 봅니다. 재산을 잡히지 않은 빚을 담보 대출로 합치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대신 못 갚았을 때 잃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빚이 남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가게나 집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몇 퍼센트 내려가는지보다 무엇을 잡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갈아타기가 안 되면

신용이나 매출 실적 때문에 새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과 금융 빚을 따로 놓고 봅니다.
세금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은행 빚과 성격이 달라 갈아타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사정을 밝히고 내는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거나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넘기면 그 길이 닫히고,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융 빚은 갚을 수 있는 조건으로 다시 짜 달라고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의 빚을 조정해 주도록 법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이 협약에 들어와 있어서 개인이 은행을 하나하나 혼자 설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이므로 이 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나중에 돈을 빌리려 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갈아타기와 조건 변경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에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은 도소매 가게를 하는 Q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은행 사업자 대출 세 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갈아타라는 권유는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말은 솔깃한데 정말 이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세 건을 한 장에 적고, 지금 금리가 법이 정한 선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건마다 아끼는 이자와 드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모은 자료는 각 대출의 약정서, 최근 이자 청구 내역,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이 적힌 안내문, 담보가 잡혀 있는지 볼 등기부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건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카드론은 잔액이 크고 만기도 많이 남아 갈아타는 쪽이 크게 이득이었습니다. 은행 사업자 대출은 만기가 반년 남짓이라 수수료와 인지세를 더하는 순간 손해로 뒤집혔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개인 지출이 섞여 있어 이자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는 문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결정은 이렇게 났습니다. 카드론만 조건이 나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은행 사업자 대출은 만기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사업 통장에만 연결해 개인 지출이 섞이지 않게 정리하고, 다음 갱신 때 조건을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세 건 가운데 실제로 옮긴 것은 카드론 한 건이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

금리 차이만 보고 결정합니다. 수수료와 인지세, 등기 비용을 넣으면 답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만 비교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이자 총액은 오히려 커집니다.
재산을 잡히는 것을 단순한 금리 인하로 여기기 쉽습니다. 못 갚았을 때 잃는 것이 달라집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곳을 반복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심사에 나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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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며, 임의로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명칭과 무관하게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을 모두 이자로 보며,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3.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하고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의 세액을 적용하며,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4.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하고, 차량과 기계장비의 저당권 설정 등록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 방법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을 협약 체결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끼는 이자와 드는 돈은 잔액과 남은 기간, 담보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갈아탈지 고민 중이라면 빚 목록부터 한 장으로 정리해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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