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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어떻게 해결하나요? — 분납·납기연장·가산세 감면

납부기한을 놓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분납,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까지 - 체납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납부하지 못한 분
세금이 한꺼번에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 분
재해, 질병, 사업 부진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압류, 가산세 등)이 걱정되는 분
이미 체납 상태인데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

1. 체납이란

체납이란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진신고 세목(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고지 세목은 납부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됩니다.
세무서는 체납이 발생하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독촉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추가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분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재산 압류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 재산이 압류됩니다(국세징수법 제24조).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 시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국세징수법 제113조).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14조).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정부 조달, 인허가, 체류기간 연장 등에 제약이 생깁니다(국세징수법 제107조).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누적되므로,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가산세 누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 그 기간만으로도 원래 세액의 40% 이상이 가산세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분납(분할납부) 제도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미 체납된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납 요건

소득세(종합소득세 등):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분납 금액 계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3,000만원이라면 최소 1,500만원(50%)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합니다.

4. 납부기한 연장(납부기한등의 연장)

재해, 질병,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의 납부기한이나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도 연장 대상입니다.

연장 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그 밖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시점: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처: 관할 세무서장
승인 간주: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분할 납부 포함: 납부기한 연장 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담보 제공: 세무서장이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담보 없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 연장의 실무 포인트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되면 그 연장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 따라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 납부고지의 유예

아직 고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도, 위 연장 사유와 동일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고지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4조).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용 사유와 신청 절차는 납부기한 연장과 동일합니다.
납부고지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의 차이는, 전자는 아직 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미 고지서가 나왔거나 체납이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6. 가산세 감면 - 놓쳤더라도 빨리 바로잡으면 줄어듭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후, 스스로 잘못을 발견하고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빨리 수정할수록 감면폭이 큽니다.
수정신고 시점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후신고 시점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가산세 면제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천재지변 등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체납 해결 체크리스트

상황에 따라 아래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직 납부기한 전인가요? -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합니다.
2.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사유가 있나요? - 재해, 질병, 사업 부진 등이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3.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나요?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신고를 빠뜨렸나요? -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폭이 큽니다(1개월 이내 50%).
5.
과소신고를 발견했나요?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됩니다.
6.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요? - 천재지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7.
어떤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나요?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
→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며, 독촉일부터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재난·도난·사업 손실·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 기한을 연장(분할납부 포함)할 수 있으며, 만료일 10일 전 신청 시 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은 일할 계산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부터,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부터 감면됩니다. 천재지변·정당한 사유 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5.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 종합소득세 등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6.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에 관한 문의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