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는 장부가 늦게 정리되었다고 바로 추계신고로 넘어가기보다, 매출·비용·계좌·인건비를 순서대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상황이면 장부 부실 대응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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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인데 6월 중순까지 장부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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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료는 있는데 비용 증빙이 흩어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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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카드, 가족 계좌, 사업용계좌 거래가 섞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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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원천세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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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전에 추가 자료를 반복 요청하는 경우
바로 추계신고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장부가 부실하다고 해서 곧바로 추계신고가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0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부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실지 소득금액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실장부 대응의 핵심은 “완벽한 장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구간과 설명이 어려운 구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매출은 홈택스와 플랫폼 자료로 어느 정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처럼 증빙이 있는 비용, 계좌이체는 있으나 계약·용역 설명이 필요한 비용, 개인 지출과 섞여 있어 제외 또는 보수 처리가 필요한 비용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추계가 당장의 신고를 쉽게 만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장부와 증빙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이월결손금 공제나 세액공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복구 가능성을 확인한 뒤 추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전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매출은 홈택스 자료와 계좌입금으로 대체로 확인되지만, 외주비 일부는 계약서가 없고, 대표자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비와 생활비가 섞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할 일은 비용을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주비는 계약 내용, 결과물, 이체내역,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묶어 확인합니다. 개인카드 지출은 거래처, 사용 목적, 사업 관련성을 표시합니다. 사업용계좌 입출금은 매출, 비용, 대표자 인출, 개인 거래로 나눕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일부 비용은 인정 근거를 갖출 수 있고, 일부 비용은 신고서에서 제외하거나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 사장님이 가장 먼저 만들 자료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미확인 비용 목록”입니다. 외주비 1,200만 원 중 계약서가 있는 금액, 결과물이 있는 금액, 이체내역만 있는 금액을 나누면 세무대리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 800만 원도 병원비·식비·마트 결제처럼 명백히 사적 지출인 항목과 거래처 접대·소모품·업무용 구독료처럼 설명 가능한 항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분류가 있어야 확인자가 장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장부가 부실할 때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매출자료를 먼저 확정합니다.
2.
비용을 증빙 있는 비용과 설명 필요한 비용으로 나눕니다.
3.
사업용계좌 입출금을 사업 거래와 개인 거래로 분류합니다.
4.
인건비 지급 사실과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가족·특수관계자 거래는 계약, 지급, 실제 근무 또는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합니다.
6.
장부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별도 목록으로 남깁니다.
7.
추계 가능성은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신고서 숫자를 급하게 맞추는 대신, 세무서가 질문할 만한 항목을 먼저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확정이 먼저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출이 흔들리면 모든 비율이 흔들립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추계 가능성, 소득률, 부가세와 종소세의 연결, 사업용계좌 입금 내역이 모두 매출에서 출발합니다. 비용은 일부 제외하거나 보수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매출 누락은 신고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보완 자료 체크리스트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계좌입금 내역과 매출 누락 가능성 검토표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증빙
인건비 지급대장,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이체내역
외주계약서, 결과물, 이체내역
대표자 개인카드 사용내역 중 사업 관련 항목
사업용계좌와 개인계좌 거래 구분표
성실신고확인에서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가”보다 “왜 사업비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보완 자료는 원본만 모아 두면 부족합니다. 각 자료가 신고서 어느 금액과 연결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주비라면 계약서, 결과물,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 이체내역을 한 묶음으로 두고, 신고서 비용 항목이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표시합니다. 대표자 개인카드라면 카드명세서 옆에 사업 관련성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기억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성실신고에서 약합니다.
놓치면 생기는 결과
장부가 부실한 상태에서 신고를 밀어붙이면 비용 부인, 경정, 추계조사결정, 장부 관련 가산세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구조이므로, 설명되지 않는 비용이 많을수록 확인서 작성도 어려워집니다.
자료 흐름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은 홈택스 자료와 계좌입금 내역으로 연결하고, 비용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체내역으로 연결합니다. 인건비는 근로계약, 지급내역,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세무서가 장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항목은 인정 가능하고 어떤 항목은 보수적으로 제외해야 하는지 정리되어 있으면 신고 후 대응이 훨씬 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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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합니다.
4.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장부가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장부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뒤 과소신고가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면 공제세액 추징과 3개 과세연도 공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부실장부 상황에서 추계 여부보다 설명 가능한 자료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